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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불법도로 주민소송 결과는?

당초 23일 선고예정 이었으나 오는 8월 20일로 재판 연기
주민소송 원고측 승소 가능성 내비쳐…손해배상 금액이 관건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7/23 [04:39]

탄천 불법도로 주민소송 결과는?

당초 23일 선고예정 이었으나 오는 8월 20일로 재판 연기
주민소송 원고측 승소 가능성 내비쳐…손해배상 금액이 관건

김락중 | 입력 : 2008/07/23 [04:39]
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이 탄천불법도로 개설을 강행한 것과 관련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최석곤 공동대표 등 시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 선고 결과가 당초 2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또 다시 재개되어 오는 8월 20일 재판이 속행된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하종대)는 23일 10시 수원지법 213호 법정에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최석곤 공동대표 등 성남시민들이 이대엽 성남시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에 대해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재개되어 한달여가량 재판이 연기됐다.

▲ 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이 탄천불법도로 개설을 강행한 것과 관련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최석곤 공동대표 등 시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 선고 결과가 당초 23일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변론이 또 다시 재개되어 오는 8월 20일 재판이 속행된다.      ©성남투데이

재판부는 지난 6월 23일 사실상 1년여가 넘는 변론기일을 종결하고 7월 23일 오전 10시 탄천불법도로 개설에 대한 주민소송 재판결과를 선고하려고 했다.

그러나 성남시측의 변론재개 요청과 재판부의 선고 판결문 작성에 따른 자료미비로 인해 재판이 한달여 동안 연기됐다.

원고측 관계자는 “당초 지난 달 23일 변론을 종결하고 오늘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선고를 앞두고 판결문 작성을 위한 자료 요청과 피고인측의 변론재개 요청에 따라 선고가 오는 7월 23일로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원고측 대리인은 지난 1월 29일 성남시가 군 당국과 합의를 거쳐 도로를 개통하는 조건으로 군사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교량과 경원진지 진입로 공사비용 16억원 가량의 추가로 들어감에 따라 이대엽 성남시장의 손해배상 범위를 더 확대하기 위한 청구취지 변경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청구취지 변경자료에 따르면 이대엽은 탄천변 도로의 건설이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라 공군 제15혼성비행단의 부대장과 협의를 거친 결과 그 부대장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도로건설불가’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현행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도로건설을 강행해 피고에게 손해를 가했다.

특히 이대엽 성남시장과 공군이 탄천도로를 군사시설로 지정하는 다소 편법적 방법에 합의함으로써 그 사용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대엽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성남시민의 혈세를 지출하였다고 한다면, 이는 이대엽 성남시장이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가 된다.

이에 따라 원고측은 성남시가 성남시가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하는 대신 공군에 대하여 부담하기로 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로와 무관하게 추가적으로 소요된 비용 16억원을 비롯해 공군 제15혼성비행단의 원상복구 명령으로 인한 도로 시설물의 철거 및 재설치로 인하여 증가된 비용 약 1천만원 등을 손해배상의 범위로 포함했다.

또한 탄천도로는 2005년 10월경 공사가 완공되어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 있었으나, 공군과의 협의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해 성남시로서는 불법적인 사업에 최초 도급공사비를 비롯해 약 180억원을 투입한 셈이 되었고, 이 금액은 실제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쓰이지 못해 성남시로서는 그에 대한 이자 등 금융비용을 부담하였거나 또는 얻을 수 있었던 이자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를 입은 것이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드림 측 관계자는 “이대엽 성남시장의 불법도로개설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 지출 및 금융비용은 모두 이대엽 시장의 불법적인 사업 강행 지시로 말미암은 것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손해는 이대엽이 성남시장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지시하였다면 지출하지 않았어도 될 돈이지만 위법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강행하도록 지시하는 배임적 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라고 원고측의 일부 승소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내비치면서 “다만 손해배상금액의 정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 지가 관심을 끄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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