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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주민소송으로 법정에 선다

26일 MBC 보도 “탄천변 불법도로는 이중 예산낭비”

벼리 | 기사입력 2007/03/26 [14:43]

이대엽, 주민소송으로 법정에 선다

26일 MBC 보도 “탄천변 불법도로는 이중 예산낭비”

벼리 | 입력 : 2007/03/26 [14:43]
26일 MBC가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이대엽 성남시장이 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MBC는 이날 밤9시 뉴스를 통해 <주민소송, 예산낭비 ‘꼼짝마’>라는 제목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금을 횡령한 자치단체장들이 주민소송으로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 26일 MBC가 주민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이대엽 성남시장이 법정에 서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MBC 홈페이지 뉴스데스크 보도내용.     ©성남투데이

MBC는 성남시를 첫 번째 사례로 들고, 성남시 예산낭비 실태로 탄천변 불법도로 개설 및 일부 차선 폐쇄 현장을 소개했다.

MBC는 “탄천변 불법도로에서 자동차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원인이 “멀쩡한 4차선 도로 상당부분이 흙으로 덮이고 경계석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도로 폐쇄 이유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178억원을 들여 탄천변에 4차선 도로 1.1km를 개설했지만 그 중 270m가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비행안전 1구역 안에 편입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성남시가 사전에 비행안전 1구역에 편입된 도로 구간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배짱공사를 벌였고 또다시 2억원을 들여 도로를 원상 복구시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된 사례라는 것이다.

MBC는 성남 시민들이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한 이대엽 성남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현지 사무국장의 말을 인용해 “이대엽 성남시장이 불법임을 알고도 배짱공사를 강행, 시민혈세 200억 이상을 낭비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MBC는 작년부터 도입된 주민소송제가 지자체에서 이뤄지는 예산낭비나 공금횡령 등에 대해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또 올해 7월부터 자치단체장이나 의회 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투표를 통해 해임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실시된다며 이 두 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향한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해 5월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최석곤씨 등 주민들 20여명은 이대엽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을 수원지법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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