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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가?

탄천변 불법도로 혈세낭비, 주민소송 대리 변호사 사임
성남 고도제한 용역은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연구소와 수의계약

김락중 | 기사입력 2007/12/11 [16:53]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가?

탄천변 불법도로 혈세낭비, 주민소송 대리 변호사 사임
성남 고도제한 용역은 변호사 소속 법무법인 연구소와 수의계약

김락중 | 입력 : 2007/12/11 [16:53]
성남시가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1구역인 서울공항 인근 탄천변 불법도로를 조성한 것에 대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최석곤 대표를 비롯한 시민들이 이대엽 성남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권력을 남용해 시민의 혈세 180억 원을 낭비했기 때문에 성남시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현재 재판은 최근 탄천변 불법도로에 대한 현장 검증을 마치고 조만간 수원지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시가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1구역인 서울공항 인근 탄천변 불법도로를 조성한 것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뒤 180억원이 투자된 도로를 다시 흙으로 뒤덮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최석곤 대표를 비롯한 시민들이 이대엽 성남시장을 대상으로 ‘시장 권력을 남용해 시민의 혈세 180억 원을 낭비했기 때문에 성남시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성남투데이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는 지난 11월 12일 탄천변 불법도로 주민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A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H 산하 연구소인 ‘항공우주법연구소’와 1억4천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추진 학술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성남시와 법무법인 산하 항공우주법연구소(http://www.kiasl.com)와 고도제한 완화 용역이 체결되기 바로 직전 법무법인 H 소속의 A 변호사는 탄천변 불법도로 주민소송과 관련한 소송대리인 사임계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성남시가 탄천변 불법도로와 관련해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소송이 제기되어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은데 이어 조만간 주민소송의 결과를 앞두고 주민소송 대리인인 A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 산하의 항공우주법연구소에 고도제한완화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최만식 의원이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과 탄천변 불법도로 주민소송과의 연계의혹에 대해 집중 거론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최근 도시주택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최만식 의원이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과 탄천변 불법도로 주민소송과의 연계의혹에 대해 집중 거론하면서 시의 불신행정을 비판했다.     © 성남투데이

최만식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 연구용역은 지난 민선2기 한국항공대학교에 의뢰해 용역을 추진한 바 있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면서 “이번에 발주하는 추가 완화 용역도 전문기관에 의뢰해 경쟁 입찰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H의 연구소에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준 것은 부적절 한 것이 아니냐”며 그 용역발주 배경의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어 “법무법인 H 산하 항공우주법연구소가 설립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미 용역을 수행했던 다른 전문기관도 있어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용항공기지법 저촉에 따른 탄천변 불법도로 혈세낭비에 대한 주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연구소에 고도제한 완화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의뢰한 것은 용역 대신 주민소송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겠냐”며 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곽정근 도시주택국장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데.....”라며 다소 너스레를 떨고 난 이후 “용역계약은 계약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요구해서 담당과인 회계과의 결정에 따라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심의위원회에 넘겼고 탄천변 주민소송을 법무법인 H소속의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며 “절대로 주민소송을 무마하기 위해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준 것은 아니고 용역발주 이후 소송대리인을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 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곽정근 도시주택국장은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는데.....”라며 다소 너스레를 떨고 난 이후 “용역계약은 계약담당부서인 회계과에서 수의계약으로 요구해서 체결한 것이고  탄천변 주민소송을 법무법인 H소속의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알았다”고 모르쇠로일관했다.      ©성남투데이

곽 국장은 또 “법무법인 H의 항공우주법연구소는 고도제한과 관련된 법률을 연구하고 있어 다른 기관보다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고 공군측 관련 인맥도 있어 전반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법무법인 H소속 변호인이 군용항공기지법 저촉에 따른 탄천변 불법도로 세금낭비 주민소송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을 시가 모를리 없고, 뻔히 알고 있으면서 공개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주민소송을 무마하기 위한 것을 보인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라며 “시의 일련의 이러한 행정행위는 믿음주는 시정에 반하는 것이고 오히려 불신과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법인 H소속  A변호사는 주민소송 대리인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미 주민소송 건이 현장검증만 남겨두고 이미 소송의 진행이 거의 다 마무리 되가는 상황에서 주민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에서 업무를 처리해도 될 것 같다”는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성남시가 법무법인 H측에 탄천변 불법도로 관련 주민소송 대리인 사임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져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 집행부가 시의회를 상대로 위증을 한 것이 아니냐하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향후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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