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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도로 예산낭비 ‘주민소송’ 제기
불법 배짱공사, 시민혈세 250억 낭비

시민단체 규탄 캠페인...“주민감사, 주민소송으로 환수받아야”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4/28 [03:11]

탄천도로 예산낭비 ‘주민소송’ 제기
불법 배짱공사, 시민혈세 250억 낭비

시민단체 규탄 캠페인...“주민감사, 주민소송으로 환수받아야”

조덕원 | 입력 : 2006/04/28 [03:11]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장건)는 28일 오전 성남시청앞 외환은행 앞에서 성남시의 탄천변 대체도로 불법 공사로 인한 수백억 예산낭비 사건과 관련해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을 위한 성남시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였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장건)는 28일 오전 성남시청앞 외환은행 앞에서 성남시의 탄천변 대체도로 불법 공사로 인한 수백억 예산낭비 사건과 관련해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을 위한 성남시민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벌였다.     © 조덕원

이들은 성남시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1구역을 침범해 불법 개설한 탄천변 도로와 관련하여, 자치권력을 남용하여 시민혈세를 낭비한 성남시에 대해 책임을 묻고, 낭비한 예산에 대한 환수를 위해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시민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들에 따르면 성남시는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1구역을 침범해 개설한 탄천변 도로 중 일부구간(중앙로~수정로간)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권고와 공군의 입장인 원상복구를 받아들여 도로를 폐쇄키로 결정함에 따라 180여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간 탄천변 도로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게 됐다.

성남시는 공군부대 반대에도 불구하고 1백80여억원을 들여 무리하게 도로를 개설하는 배짱공사로 해당 도로는 4개월 만에 무용지물이 되었으며, 과거 수준의 농업용 도로로 원상복구하기 위해 불법 개설한 도로의 아스콘 포장을 걷어내야 하는 등 또 다시 혈세를 낭비하게 됐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을 통해 자치권력을 남용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성남시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시민 혈세 환수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 조덕원

특히 이대엽 성남시장은 시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원하는 시립병원 건립과 1공단 녹지문화공간 조성사업 등은 묵과하면서, 탄천변 도로는 불법을 감행해 가면서까지 치적을 쌓기 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을 통해 자치권력을 남용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성남시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시민 혈세 환수운동을 진행하기 위해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최석곤 공동대표는 “성남시에는 시민의 혈세가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이고 낭비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왔고 더 이상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은 더 이상 징수의 대상이 아니고 이번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을 계기로 지속적인 예산감시운동을 진행해 시민이 낸 세금이 시민을 위해 쓰여 지는지 감시통제하고 ‘납세자 주권’, ‘시민주권’ 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 주민소송제란?

2006년 1월1일 본격 시행되는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소송대상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지자체가 주도하는 매매임차도급 등과 계약의 체결 이행을 위법한 경우이다. 또 지방세나 수수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를 특별한 사유없이 기일을 넘겨 책임을 회피하는 위법한 경우도 소송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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