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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도로 4차선중 1개차선만 ‘개통’

기존도로 폭 5.5m 원상복구...편도운행만 가능 “주민불편 가증”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5/01 [07:01]

탄천도로 4차선중 1개차선만 ‘개통’

기존도로 폭 5.5m 원상복구...편도운행만 가능 “주민불편 가증”

조덕원 | 입력 : 2006/05/01 [07:01]
서울공항 인근 탄천변 불법도로 개설과 관련해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해 사용논란이 빚어져 민관군이 갈등을 겪었으나 결국 성남시와 군당국이 협의해 왕복 4차선가운데 1개차선만 개통키로 했다.

▲ 성남시와 군부대측은 탄천변 도로 2구간인 수진동~태평동 1.1㎞ 가운데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을 통과하는 270m 구간 3 개 차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지난 28일 경계석을 설치 해 1개 차로의 통행만을 허용했다.     © 성남투데이

30일 성남시에 따르면 탄천변 도로 2구간인 수진동~태평동 1.1㎞ 가운데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을 통과하는 270m 구간 3 개 차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지난 28일 경계석을 설치 해 1개 차로의 통행만을 허용했다.

이에 앞서 성남시와 K-16부대는 27일 기존에 사용했던 도로 1차선도로중 5m50cm 폭만을 허용, 경계석을 세워 도로를 이용하는 것에 합의를 했다.

서울공항 활주로와 나란히 개설된 탄천변도로는 3구간(태평동~복 정동 2.6㎞), 4구간(판교동~시송동 1.3㎞) 등 나머지 구간이 개통되면 판교~송파 광역도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 1개 차로만 통행이 허용되면서 광역도로 기능은 할 수 없게 됐다.

성남시는 지난 28일 탄천변 도로에 경계석을 세우고 경찰서에 '도로사용계획서'를 제출한 뒤 공식적으로 도로를 시민들에게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공군측이 도로 개설이 관련법상 불법이라며 협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해 지난해 10월 도로를 준공했지만 공군측이 반발, 국무조정실로부터 폐쇄 권고를 받음과 동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중징계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한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남시가 사전 협의를 소홀히 한채 180여억원을 투입, 도로 건설을 강행해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며 주민감사 청구 및 주민소송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인근 주민들은 시민대책위원회는 구성해 탄천도로의 완전개통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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