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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항공법 개정,탄천도로 개통하라"

시민대책위, 서울공항 항의집회 후 탄천변도로 흙 걷어내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3/24 [15:42]

"군용항공법 개정,탄천도로 개통하라"

시민대책위, 서울공항 항의집회 후 탄천변도로 흙 걷어내

조덕원 | 입력 : 2006/03/24 [15:42]
 "현실성 없는 군용항공기지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탄천변 도로를 즉시개통 하라" 

 24일 오후 서울공항앞에서 탄천도로조기개통을위한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태구)와 시민 1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군용항공기지법 개정및 탄천변 도로 조기개통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 군용항공기지법 개정및 탄천변 도로 조기개통 촉구를 위한 집회에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과 탄천도로 개통을 위해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조덕원

이날 집회에서 신태구 대책위원장은  " 현실에 맞지 않는 군용항공기지법을 적용해 성남 발전의 발목을 잡아왔을뿐 아니라,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설한 도로를 폐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성남은 수년 안에 도촌 및 판교의 개발로 성남대로는 교통대란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남부지역 교통광역망 구축 공사는 이를 대비한 앞선 행정"이라며 "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도로개통을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성남시민을 위하여 서울공항이전에 관한 특별법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집회 장소에서 군용항공기지법개정과 탄천변 도로 즉시개통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 조덕원

성남시의회 정응섭(수진2동)의원도 "시민세금이 178억이 투입, 완공된 도로가 군용항공기지법에 270미터 가 저촉되어 도로 폐쇄 결정은 문제가 있다"며 "서울공항은 이미 군용기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만큼 민간항공 규정인 150미터 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서 시민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민들은 서울공항으로 인해 지난 35년간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고도제한으로 재산 및 소음피해 등을 겪어 왔다"며 " 수년전 부터 용인 등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해 교통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탄천변 도로를 폐쇄한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정부는 군용항공기지법 조속한 개정, 탄천변 도로 즉시개통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될 때 까지 100만 시민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대책위와 집회참석 시민들은 서울공항앞에서 집회를 마치고 탄천도로로 이동해 기존 6미터 도로 확보를위해 굴삭기와 삽을 이용해 도로를 덮은 흙을 걷어 내기도 했다. 
▲도로 확보를 위해 굴삭기와 삽을 이용해 도로를 덮은 흙을 걷어 내고 있다.     ©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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