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천불법도로 개설로 인한 예산낭비와 관련해 성남시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해 수원지법에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994년 무소속 후보로 성남시장에 출마했던 전재중(67)씨가 이대엽 시장과 공군 제15혼성비행단장을 동시에 검찰에 고발했다.
▲ 이대엽 성남시장을 탄천불법도로 개설과 관련해 25일 오전 직권남용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한 전재중씨. © 성남투데이 | |
전재중씨는 25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접수한 고발장을 통해 “시가 군용항공기지법을 위반하면서 서울공항기지 활주로 인근 탄천변 도로를 불법으로 개통해 예산을 낭비하고 했다”며 이대엽 성남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군부대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전 씨는 또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앞으로 검경의 수사를 독려해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
전 씨가 검찰에 접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대엽 성남시장은 탄천도로 공가구간 가운데 270m는 항공안전 제1구역으로 5차례나 비행단의 도로건설불가 공문을 받고도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1항을 계획적인 방법으로 공사를 강행하여 시 예산 100억여원을 낭비했다.
또한 이 시장은 직권을 남용해 탄천도로 개설의 불법행위를 지시하였음은 물론이고 시의회에도 허위로 보고해 사업이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어 공문서 허위작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고, 이 시장은 탄천불법도로 개설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지시에 따른 국과장 등에게만 징계처리를 했다.
▲ 탄천도로를 불법으로 개설한 성남시가 국무조정실의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 흙으로 다시 덮었다. 이에 대해 성남시민들은 이대엽 성남시장을 상대로 예산낭비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성남투데이 | |
공군 제15혼성비행단 김모 단장에 대해서도 성남시에 5회나 탄천도로 불법개설에 대해 불가통보의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만 공사강행 당시 적극적 제지를 피하고 눈감아 주며 공사가 끝난 후에 국방부 및 국무조정실을 운운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다.
특히 김모 단장은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비행안전구역 및 기지 보호구역안에서 도로 등의 설치 및 기타 보속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변경은 관할부대장과 협의에 의해 가능한 사항이라고 했음에도, 불법도로개설ㅇㄹ 모르는 척 하다가 군용항공기지법 제16조 및 제20조를 인용하는 것은 이대엽 시장과 공범관계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 씨는 “서울공항은 대통령 전용기가 이착률하는 비행장임에도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해 비행안전상의 위해를 가했고, 성남시민들은 비행안전법에 고도제한 등 경제적 희생도 감수하면서 법을 잘 지키고 있음에도 지도층 인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