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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혈세 낭비, 당연히 배상해야”

[인터뷰] 탄천변 불법도로 예산낭비 주민소송 대리인 김평호 변호사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4/23 [13:33]

“시민혈세 낭비, 당연히 배상해야”

[인터뷰] 탄천변 불법도로 예산낭비 주민소송 대리인 김평호 변호사

김락중 | 입력 : 2007/04/23 [13:33]
탄천변 불법도로 예산낭비와 관련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해 5월 이대엽 성남시장을 피고로 수원지방법원에 첫 번째로 주민소송을 제기한 뒤 1년여가 지난 4월 18일 첫 변론기일이 잡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면서 치열한 법정다툼이 예상되고 있다.

민선시대 성남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감시운동을 벌여왔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의 공동대표 최석곤씨 등 14명은 지난 해 5월 성남시의 탄천변 도로 개설과 관련해 “불법 도로공사로 180억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했다”며 이대엽 성남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도로개설이 서울공항 비행안전1구역을 침범해 군용항공기지법상 불법이라는 공군측의 입장에도 불구 180여억원을 들여 공사를 강행해  원상복구할 형편”이라며 “시장이 도로공사가 불법인 것을 알고도  공사강행을  지시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시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해온 시민사회단체의 꾸준한 도입요구에 의해 지난해 1월부터 도입된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이를 시정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공익소송으로, 이 제도 도입이후 주민소송이 제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수원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여훈구)는 지난 18일 오전 탄천변 불법도로 주민소송 첫 변론기일을 잡고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피고측인 이대엽 시장과 성남시가 변론자료 준비부족과 국방부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자료가 미비해 오는 5월 23일 재판이 속행될 예정이다.

이에 본지는 현재 성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첫 번째 주민소송의 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울의 김평호 변호사를 만나 소송대리인을 맡게된 경위와 주민소송 재판 진행경과 및 향후 재판의 전망 등에 대해 들어봤다.
 
김 변호사는 언론사와의 인터뷰가 재판이 아직 진행중인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나갈 경우 재판에 미칠 우려 등으로 인해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으나,  개괄적인 선상에서 인터뷰를 진행키로 하고 김평호 변호사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했다.

▲ 김평호 변호사     ©조덕원
-. 주민소송제도 도입 이후 첫 번째 주민소송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번 탄천변 불법도로 예산낭비 소송건을 맡게된 경위는?


▶ 항상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 마음속으로만 지지해오다가 우연치 않게 성남지역에 들어와 성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과정에서 알게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회원분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소송을 진행하다가 경험이 없어 도움을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몇 번 거절을 했지만 결국 간곡한 부탁으로 소송을 맡게됐다.

-. 현재까지의 주민소송 재판 진행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 지난 3월 22일 변론 준비기일이 잡혔었지만 피고측에서 변호사가 선임이 안되어 준비서면 자료만 재판부에 제출했고, 지난 18일 첫 변론기일이 잡혔으나 피고측의 변론준비 미흡과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아 오는 5월 23일 재판이 속행된다. 또한 피고측에서 행자부의 감사가 진행되어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만큼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주장을 펼치기도 했지만, 소송요건은 변론종결시 까지 갖추어지면 상관이 없어 준비서면 제출과정에서 탄천도로 개설이 불법인지를 판가름 하는 것이 주된 관건인 만큼 논란이 없어져 지금은 별문제는 없다.

-. 이번 주민소송의 쟁점은 무엇인가?

▶ 민선2기 김병량 시장 때부터 탄천변도로 건설은 논의가 되었으나 군부대측으로부터 2회에 걸쳐 도로건설 불가 회신을 받은 뒤, 민선3기 이대엽 시장이 취임한 이후 도로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도로개설 동의 요청을 했다. 그 과정에서 군부대측으로부터 2회에 걸쳐 불가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178억원을 들여 공사를 강행해 지난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2005년 9월에 완공했다.

그 이후 준공식을 앞두고 군부대측으로부터 도로개설 제거명령이 있었고 시가 또 다시 약 2억여원을 들여 일부 도로를 원상태로 복구했다.

소송의 쟁점은 이대엽 시장이 법위반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강행한 행위로 인해 성남시 예산을 실질적으로 낭비했는지 여부와 이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한 이대엽 시장에게 시가 17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또한 손해배상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을 얼마나 청구할 것인지 구체적인 금액까지도 판결에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탄천변 도로 2단계 공사구간인 1.1km 중 270m구간만이 군용항공기지법 비행안전구역에 저촉되는 부분으로 전체 도로개설비용이 인정될 것인지, 법 저촉이 되는 일부 구간에 대한 투입비용에 대해서만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 소송 진행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판결내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 지난 재판에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재판이 5월 23일로 속행 예정인데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무엇인가?

▶ 국방부에 사실조회를 요청한 자료로 도로개설 당시 군부대측과 시의 협의내용 공문일체와 현재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개정벌률안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국방부가 비행안전구역 축소 완화 개정안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반대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한 요청이다.  이외에도 피고측에서 준비를 하지 못한 변론자료와 탄천변 도로 개설 불가피성 등에 관한 자료 등이다.

-. 주민소송 등 공익소송에 대해서 이전에도 대리인 역할을 맡은 적이 있는가?

▶ 없다. 이번이 처음이다.

-. 이번 주민소송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주민소송제도는 시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정책을 집행하는 시가 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작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데 예산을 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생기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 감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들어가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면 당연히 배상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 탄천변 도로개설의 건도 도로개설이 주민편의 제공이기는 하지만 법률 위반으로 인해 도로를 활용하지 못해 긍극적으로는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다는 점에서 이 소송이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본다.

-. 이번 주민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전망은 어떠한가?

▶ 소송결과는 장담하지 못한다. 불법도로 구간의 판단문제에 따라 예산낭비 금액의 판단정도, 군용항공기지법 개정법률안 국회통과 여부, 탄천변 도로개설의 불가피성 등 변수가 워낙 많아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 소송은 특히 탄천변 불법도로 개설의 문제점이 재판부에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측에 대한 손해배상금액까지 판결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전망하기는 어렵다.

-. 처음 주민소송을 맡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에도 공익소송 변론을 맡을 의향이 있는가?

▶ (웃으면서)그 질문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다. 대답여하에 따라 각종 민원사항 등이 뒤따르는 등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 상황에서 말하기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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