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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기며 일하는 공무원 있나!

시의회, “탄천도로 불법개설 책임은 이 시장”
시민단체, “주민소송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적극 반영”

벼리 | 기사입력 2006/11/29 [01:26]

법을 어기며 일하는 공무원 있나!

시의회, “탄천도로 불법개설 책임은 이 시장”
시민단체, “주민소송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적극 반영”

벼리 | 입력 : 2006/11/29 [01:26]
시민혈세 낭비, 무데뽀 행정의 표본사례로 널리 알려진 탄천도로 불법개설문제에서 이대엽 시장의 연이은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상식적으로 법을 어겨가며 일하지 않는 공무원들만 피해를 본 것으로 성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드러났다.

▲ 28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은 “공무원들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하지 않는다”며 “이대엽 시장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 성남투데이

행정기획국 행정사무감사자료인 ‘탄천도로 관련 공무원 징계내역’에 따르면 탄천도로 위법개설과 관련해 건설교통국장 및 건설교통국 도로과장은 중징계, 도로시설팀장은 경징계를 요구받아 지난 9월 14일 경기도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같은 관계공무원들의 징계 처분조치는 탄천도로 위법개설 과정에서 이대엽 시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다. 실제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는 28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집행부를 상대로 추궁 끝에 위법도로 개설을 밀어붙인 장본인이 최종 결정권자인 이대엽 시장임을 밝혀냈다.

이와 관련,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은 “공무원들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일하지 않는다”며 “2단계 탄천도로 270여 미터 구간은 공사 중에도 군 당국이 개설을 동의할 수 없다는 사인을 계속 보낸 정상도로가 아닌데도 이대엽 시장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이대엽 시장은 시장 업무보고를 통한 지시 외에도 2003년 11월 15일 시장지시를 비롯, 곳곳에서 시장지시를 통해 탄천도로 개설을 관계공무원들에게 독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은 “탄천도로 불법 개설과정에서 애꿎은 관계공무원들만 징계를 먹고 윗사람은 빠져나갔다”며 “결코 공무원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대엽 시장을 상대로 탄천도로 불법 개설에 따른 주민소송을 진행 중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성남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자료 및 감사결과를 주민소송에 적극 반영, 주민소송을 통해 이대엽 시장의 혈세낭비, 무데뽀 행정을 심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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