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탄천불법도로 주민소송 결과는?

탄천도로 ‘불법’vs 도로개설 ‘불가피성’
오는 8월 22일 변론종결 후 최종 선고내릴 듯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6/29 [02:42]

탄천불법도로 주민소송 결과는?

탄천도로 ‘불법’vs 도로개설 ‘불가피성’
오는 8월 22일 변론종결 후 최종 선고내릴 듯

김락중 | 입력 : 2007/06/29 [02:42]
탄천변 불법도로 개설과 관련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최석곤 공동대표 등 시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 재판이 27일 다시 열리면서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여훈구)의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여훈구)는 지난 27일 오전 수원지법 213호 법정에서 최석곤 등 성남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재판을 속행한 뒤  피고인인 이대엽 성남시장을 대신해서 변호인측이 국방부와 서울공항 공군부대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함에 따라 오는 8월 22일 오전 11시에 재판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측이 요청한 사실조회 신청 내용이 재판부에 제출됨과 동시에 변론을 종결하고 곧 바로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어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 탄천변 불법도로 개설과 관련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최석곤 공동대표 등 시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 재판이 27일 다시 열리면서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여훈구)의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대엽 성남시장은 변호인측을 통해 재판부에 제출한 탄천도로 개설의 불가피성에 대해 “용인광주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성남대로와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의 교통량이 급증하여 성남시 모란역 일대 등 성남도심의 교통혼잡이 더욱 심화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가 개설되고 판교택지의 개발이 예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 일대의 교통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심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라며 “탄천변 도로 2단계구간의지형적 특성, 탄천변 도로의 확장으로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체증이 완화됨으로 말미암아 성남시에 귀속될 경제적인 이익 등을 들수 있다”고 탄천도로 개설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최석곤 공동대표 등 시민들의 주민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울의 김평호 변호사는 “이대엽 성남시장이 탄천도로 공사를 강행함으로써 성남시에 입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피고측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의 직접적인 쟁점은  이대엽 시장의 도로개설행위가 군용항공기지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일 뿐 이 사건 도로개설의 불가피성에 관한 사항은 아니다”며 “설령 도로개설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군용항공기지법에 위반한 이 사건 도로의 개설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고, 도로개설의 불가피성에 관한 사정은 단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참작사유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도로 인근에 다소간의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성남시장인 이대엽에게 군용항공기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도로를 서둘러 개설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대엽 시장이 탄천도로를 개설할 당시에 군용항공기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도로를 개설하여야 할 정도의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피고측이 성남시 도심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의 개통, 판교택지 개발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교통체증현상은 이 사건 도로개설 공사를 완료한 때로부터 약 1년 10개월 정도가 지난 현재까지도 발생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2~3년 정도 더 경과되어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도로개설의 불가피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중 이 사건 도로개설로 인하여 성남시가 얻을 수 있는 순가치에 대한 주장은 막연한 예상에 불과할 뿐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항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이대엽 시장으로서는 군용항공기지법을 무시하고 이 사건 도로개설 공사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군용항공기지법상의 관련 조항의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이 사건 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은 피고측이 제시하고 있는 도로개설의 불가피성에 관한 사유들이 군용항공기지법상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정당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최석곤 공동대표 등 성남시민들은 지난 해 5월 25일 ‘이 시장은 시장권력을 남용해 시민의 혈세 180억원을 낭비했기 때문에 성남시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주민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소장에서 “군당국의 공사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1구역인 서울공항 주변에 탄천불법도로를 개설했다”며 “그 결과 탄천불법도로가 제거되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성남시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이대엽은 성남시장으로서 비행안전1구역 내 도로 개설공사가 불법인 것을 알고서도 공사 강행을 지시해 시민의 혈세 180억원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 판교지구~탄천로간(4단계)도로 개통식 열려
  • 탄천 불법도로 주민소송 결과는?
  • 성남 탄천변 불법도로 29일 ‘개통’
  • ‘탄천불법도로 조만간 개통할 듯’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격인가?
  • 이 시장, 탄천불법도로 고발당해
  • 탄천불법도로 주민소송 결과는?
  • 탄천불법도로 주민소송 재판 ‘속개’
  • “시민혈세 낭비, 당연히 배상해야”
  • 이대엽, 주민소송으로 법정에 선다
  • “선형변경 웬말? 예산낭비 책임져야”
    성남시, 탄천 불법도로 선형변경 추진
  • 법을 어기며 일하는 공무원 있나!
  • 탄천변 불법도로 ‘조기개통 청원’
  • 이대엽 시장 예산낭비 ‘주민소송’
    “지방자치단체 예산낭비 환수해야”
  • 탄천도로 4차선중 1개차선만 ‘개통’
  • 탄천도로 예산낭비 ‘주민소송’ 제기
    불법 배짱공사, 시민혈세 250억 낭비
  • "군용항공법 개정,탄천도로 개통하라"
  • “탄천변 폐쇄도로 조속히 개통해야”
  • “탄천도로 시민편의 위해 개통해야”
    시의회,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촉구
  • “탄천도로 개통, 시민편의 제공해야”
    “시민도 살고 공군부대도 안전하게...”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