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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탄천변 불법도로 29일 ‘개통’

‘비행안전구역 침범’ 군 당국과 협의…군사작전용 도로로 활용
시, 개통조건으로 군사시설 연계도로망·교량설치 시민혈세 투입될 듯

김락중 | 기사입력 2008/01/29 [22:34]

성남 탄천변 불법도로 29일 ‘개통’

‘비행안전구역 침범’ 군 당국과 협의…군사작전용 도로로 활용
시, 개통조건으로 군사시설 연계도로망·교량설치 시민혈세 투입될 듯

김락중 | 입력 : 2008/01/29 [22:34]
성남시가 지난 2005년 10월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해 개설했다가 공군 측의 반발로 개통 직후 곧 바로 폐쇄된 탄천변 불법도로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군 당국과 협의를 거쳐 2단계 구간(중앙로~수정로)을 26개월만인 29일 완전 개통했다.

▲ 성남시 탄천변 불법도로가 군 당국과 협의에 따라 29일 완전 개통됐다.     ©조덕원

30일 시에 따르면 2단계 탄천도로의 개통은 판교신도시와 서울 송파구를 잇는 탄천변 도로 2구간 중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침범문제로 폐쇄됐던 270m 구간에 대해 시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완전 개통시키기로 공군 측과 합의됨에 따라 왕복 4차로를 29일 완전 개통했다.

당초 탄천변 도로는 총 사업비 990억원(성남시 400억원, 판교사업자 590억원)이 투입돼 수정구 사송동 판교신도시와 복정동 동서울대 앞에 이르는 총 연장 5.8㎞, 폭 20m(왕복 4차로)짜리 도로를 4구간에 걸쳐 만드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1구간(중앙로-탄천로 연결 도로)을 완공한 데 이어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와 나란히 탄천변 도로 2구간(중앙로-수정로) 1.1㎞ 구간을 2005년 10월 178억원을 들여 완공했지만, 이 도로 270m구간이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1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이 구간을 흙으로 다시 덮어 폐쇄했다.

▲ 탄천변 불법도로 개설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회의결과 성남시와 군당국간의 군사시설(군사도로)로 도로개통을 합의 함에 따라 성남시가 포크레인을 동원해 도로경계석과 흙을 걷어내고 있다.     ©성남투데이


그러나 주민들의 개통요구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기존도로 복구노력에 따라 왕복 4개 차선 가운데 3개 차선을 폐쇄하고 기존의 탄천도로 폭 6m만이 개통되어 현재 차선이 명확하지 않은 위험한 가운데 최근까지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다.

성남시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군부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여 탄천 우회도로 개설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차피 개설된 도로인 만큼 이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군부대측은 당초 도로폐쇄의 강경했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2007 에어쇼를 개최하면서 성남시와 협의를 벌이던 도중 활주로를 이전하거나,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군용항공기지법상 일반도로가 아닌 군사시설인 군용도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전향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 포크레인이 걷어낸 도로를 직원들이 빗자루를 들고 흙을 쓸어내면서 정비를 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이에 따라 지난 해 12월 20일 성남시를 비롯해 군 당국, 국무조정실, 경기도, 감사원, 청와대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군사도로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뒤, 국무조정실이 당초 불가방침에서 “군용항공기지법 저촉구간 270m에 대해 공군과 성남시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26일자로 성남시에 보내왔으며, 탄천변 도로를 군사시설로 지정해 유사시 군사작전용 도로로 활용한다는 공군 측의 대안을 시가 수용하면서 개통에 합의를 보고 지난 25일 개통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같은 합의 배경에는 시가 그동안 공군과 우회노선 개설에 대해 대한교통학회 등 전문기관에 확인한 결과 우회 개설이 어렵고 현 노선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군사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교량과 진입도로 개설비용을 시가 부담을 하기로 하면서 군 당국을 움직이게 한 요인으로 관계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다.

29일 탄천변 도로 2구간이 완전 개통됨에 따라 3구간(태평동-복정동 2.6㎞)이 오는 3월 준공되고 4구간(판교동-사송동 1.3㎞)이 올해 말 완공되면 탄천변 도로 전 구간이 모두 개통돼 판교신도시 건설에 따른 수도권 남부 교통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지만, 동서울대 앞의 성남대로 연결구간의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당초 도로개설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도로개통 준비를 위해 다시 덮었던 흙과 경계석을 제거하고 물청소도 하고......     ©성남투데이


이와 관련 성남시민사회단체들은 탄천변 불법도로 개설과 관련해 이대엽 성남시장의 예산낭비 책임을 물어 2006년 5월 주민소송을 내며 시의 시민혈세 낭비 무책임한 행정을 비난했고, 태평동 인근 일부 단체는 시민편의 제공차원에서 도로개통을 촉구하며 공군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서명운동과 탄천변 불법도로의 흙을 걷어내는 퍼포먼스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현재 탄천불법도로와 관련해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혈세낭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난 1994년 무소속 후보로 성남시장에 출마했던 전재중(67)씨는 이대엽 시장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성남시와 군부대측이 탄천불법도로 개통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탄천도로 주민소송 재판은 시의 변론기일 연기요청에 따라 2월 27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재판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성남시가 군 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29일 개통을 하면서 탄천변 도로의 흙과 도로경계석 등을 제거하면서 무리하게 물청소를 감행해 영하로 뚝 떨어진 겨울날씨로 인해 빙판길에 오가던 차량들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도로개통 이후에도 그 동안 방치되어 왔던 차량들이 여전히 불법 주차되어 있어 개통 첫날부터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2005년 10월 당시 탄천변 도로확장공사 개통식이 군용항공기지법 위반에 따라 무기한 연기되어 출입구를 차단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 국무조정실의 탄천변 불법도로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흙으로 덮어 페쇄한 도로를 일부차량이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 일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탄천변 기존 6m 도로 확보를 위해 굴삭기와 삽을 이용해 도로를 덮은 흙을 걷어 내기도 했었다.     ©성남투데이
▲ 성남시가 기존 도로를 확보하기 위해 탄천변 불법도로를 덮었던 흙을 걷어내고 경계석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 최근 성남시가 도로개통을 다시 준비하면서 덮었던 흙을 다시 걷어내고 도로 경계석을 치우고 있는 모습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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