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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불법도로 조만간 개통할 듯’

성남시-공군부대측 잠정 합의…이르면 내달 중으로 개통
일반도로 아닌 군용항공기지법상 군사도로로 유권해석 내려

김락중 | 기사입력 2007/12/27 [04:20]

‘탄천불법도로 조만간 개통할 듯’

성남시-공군부대측 잠정 합의…이르면 내달 중으로 개통
일반도로 아닌 군용항공기지법상 군사도로로 유권해석 내려

김락중 | 입력 : 2007/12/27 [04:20]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한 탄천변 불법도로 예산낭비와 관련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대엽 성남시장을 피고로 해서 수원지방법원에 주민소송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성남시와 군부대 당국이 도로개통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성남시가 국무조정실의 권고에 따라 군용항공기지법 저촉으로 문제가 된 탄천도로 270m에 대해 가로등을 철거하고 도로 바닥면 20m에 흙으로 뒤덮어 원상복구를 해 놓은 모습.     ©성남투데이

27일 시에 따르면 성남시는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와 나란히 탄천변 도로 2구간(수진동-태평동  1.1㎞)을 지난 2005년 10월에 개설했으나, 이 가운데 270m 구간이 비행안전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나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이 구간을 흙으로 다시 덮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개통요구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기존도로 복구노력에 따라 왕복 4개 차선 가운데 3개 차선을 폐쇄하고 기존의 탄천도로 폭 6m만이 개통되어 현재 차선이 명확하지 않은 위험한 가운데 차량들이 운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올해 2월부터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군부대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여 탄천 우회도로 개설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어차피 개설된 도로인 만큼 이를 주민들이 이용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군부대측은 2007 에어쇼를 개최하면서 성남시와 협의를 벌이던 도중 활주로를 이전하거나,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법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모두 불가능한 상황에서 군용항공기지법상 일반도로가 아닌 군사시설인 군용도로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전향적인 검토에 들어갔으며, 이대엽 시장과 최홍철 부시장도 국회 국방위원장 등에게 협조요청을 해 국방위원장이 군부대측과 협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가 그동안 공군과 우회노선 개설에 대해 대한교통학회 등 전문기관에 확인한 결과 우회 개설이 어렵고 현 노선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은 것이 군당국을 움직이게 한 요인으로 시 관계자는 해석하고 있다. 

▲ 탄천변 도로확장공사 개통식이 군용항공기지법 위반에 따라 무기한 연기되어 성남시가 임의적으로 도로를 개통해 사용하고 있어 군부대측의 항의가 이어지는 등 2년여동안 계속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사진은 도로개통 초 차량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시가 바리케이트를 설치한 모습.      ©성남투데이

또한 지난 20일 성남시를 비롯해 군 당국, 국무조정실, 경기도, 감사원, 청와대 등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군사도로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일치를 본 뒤, 국무조정실이 당초 불가방침에서 “군용항공기지법 저촉구간 270m에 대해 공군과 성남시가 협의해서 도로기능을 갖추도록 한다면 이의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26일자로 성남시에 보내왔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군부대측은 조만간 탄천도로 개통을 전제로 교량설치와 도로연장 등 양측이 요구하는 내용을 협의해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조만간 이를 공식발표 한 뒤 도로를 정상적으로 개통해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 2005년 10월 탄천도로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권고로 폐쇄 조치된 뒤 26개월 만에 해법을 찾은 셈이고 그 동안 시정운영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을 해왔던 시장의 공약사업이 실마리를 찾아 다행”이라며 “판교개발에 따른 도로교통 편의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탄천불법도로와 관련해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시민혈세낭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주요골자로 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고, 지난 1994년 무소속 후보로 성남시장에 출마했던 전재중(67)씨는 이대엽 시장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을 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성남시와 군부대측이 탄천불법도로 개통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내달 16일 열리는 탄천도로 주민소송 재판과 검찰의 수사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성남시와 군부대측은 탄천변 도로 2구간인 수진동~태평동 1.1㎞ 가운데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을 통과하는 270m 구간 3 개 차로를 폐쇄하고 나머지 1차선(6m)만 원상 복구했다.     ©성남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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