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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변 불법도로 ‘조기개통 청원’

시민연대, 주민불편 최소화 ‘군용항공기지법’개정 건의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국민고충처리위원장에게 서한발송

조덕원 | 기사입력 2006/08/08 [08:18]

탄천변 불법도로 ‘조기개통 청원’

시민연대, 주민불편 최소화 ‘군용항공기지법’개정 건의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국민고충처리위원장에게 서한발송

조덕원 | 입력 : 2006/08/08 [08:18]
탄천변 도로 조기개통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가 시민들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현실성 없는 군용항공기지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시민생활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탄천변 도로를 조기 개통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와 정부당국에 발송했다.
 
▲지난 3월 24일 시민대책위는 서울공항앞에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 조기개통 촉구를 위한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서명을 하고 있다     © 조덕원


탄천도로 조기개통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태구)는 지난 3일 탄천도로의 조기개통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시민 2천6백13명의 연대서명부와 함께 국회의장, 국방부장관,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앞으로 각각 발송했다.

시민대책위는 청원서에서 “탄천도로는 판교택지개발지구부터 보정동까지 연결하는 판교 광역도로계회의 일환으로 추진된 도로로, 전체구간 5.5km중 270m 구간이 비행안전 1구간에 포함되어 현재까지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며 “ 탄천도로는 확장공사 전에도 수십년간 차량이 통행해 오던 6m 도로를 K16 비행단측과 성남시간에 잠정적인 협의에 의해 확장된 것”이라고 당위성을 주장했다. 

▲ 기존 6미터 도로 확보를 위해 굴삭기와 삽을 이용해 도로를 덮은 흙을 걷어 내고 있는 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5.31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     © 조덕원

또한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이 주변의 지형여건을 고려치 않고 구릉지가 많은 성남시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수평면만 기준으로 일률적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아 모순이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수평거리 적용은 주활주로가 아닌 사용치 않고 있는 비상활주로를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적용해 현행 군용항공기지법에서 과다하게 규정하고 잇는 비행안전 1구역 300m를 국제민간항공기구, 미연방황공기구, 항공법 등에 의한 기준과 같이 150m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군용항공기지법을 조속히 개정해 교통난 해소를 위해 확장된 도로를 조속히 개통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청원했다.

한편, 지난 3월 24일 시민대책위는 서울공항앞에서 군용항공기지법 개정및 탄천변 도로 조기개통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탄천도로로 이동해 기존 6미터 도로 확보를위해 굴삭기와 삽을 이용해 도로를 덮은 흙을 걷어 내기도 했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군용항공기지법의 조속한 개정, 탄천변 도로 즉시개통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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