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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도로 시민편의 위해 개통해야”시의회,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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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도로 시민편의 위해 개통해야”
시의회,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촉구

정응섭(수진2동)의원 대표발의...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도로개통 촉구결의안 채택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3/16 [04:23]

“탄천도로 시민편의 위해 개통해야”
시의회,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촉구

정응섭(수진2동)의원 대표발의...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도로개통 촉구결의안 채택

김락중 | 입력 : 2006/03/16 [04:23]
▲ 정응섭(수진2동)의원.     © 성남투데이
시민혈세 180억원이 들어간 탄천변도로 폐쇄결정에 따른 성남시 행정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로폐쇄와 시민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추궁과는 별도로 현실적인 도로개통 촉구여론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15일 제133회 임시회 폐회를 앞두고 정응섭(수진2동)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탄천변도로 폐쇄와 관련해 ‘군용항공기기지법개정및탄천변도로개통촉구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정응섭의원은 촉구결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정부는 현지의 여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래전인 1970년도에 제정된 군용항공기지법을 첨단시대인 현실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교통난 해소를 위해 추진한 탄천변 도로가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대체의 비행안전확보 방안 등을 강구하는 상호협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이날 촉구결의안을 통해 “탄천변 도로의 경우 수평거리 적용을 주 활주로가 아닌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동편 활주로(비상활주로)를 기준으로 불합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군용항공기지법에서 과다하게 규정하고 있는 비행안전 1구역(600m)을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법 등의 제한기준과 같이 300m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군용항공기지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시의회의 촉구결의안 채택 이외에도 탄천외곽도로변 수진2동, 태평1동, 성남동 주민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비롯해 탄천변 도로폐쇄구간과 서울공항 정문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구상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수진2동, 태평1동, 성남동 주민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탄천도로조기개통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태구)를 구성해서 15일 성남수정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고 탄천도로 폐쇄구간과 서울공항 정문 등에서 군용항공기지법개정과 도로개통 촉구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또한 시민대책위는 오는 3월20일부터 4월13일까지 대시민 서명운동과 함께 거리 캠페인도 벌여 범시민운동으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어서 군부대와 정부당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정응섭의원이 동료의원 13명이 서명한 지난 13일 군용항공기지법 개정 및 탄천변 도로개통 촉구 결의안을 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하고 있다.     ©조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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