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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불법도로 주민소송 재판 ‘속개’

이대엽 성남시장 측 사실조회 신청으로 재판 8월 22일로 연기
“도로개설 위법이 없다는 사실 입증위해 불가피성 역설할 듯”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6/27 [04:30]

탄천불법도로 주민소송 재판 ‘속개’

이대엽 성남시장 측 사실조회 신청으로 재판 8월 22일로 연기
“도로개설 위법이 없다는 사실 입증위해 불가피성 역설할 듯”

김락중 | 입력 : 2007/06/27 [04:30]
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이 탄천불법도로 개설을 강행한 것과 관련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최석곤 공동대표 등 시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 재판이 27일 다시 열렸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여훈구)는 오는 27일 오전 11시 30분 수원지법 213호 법정에서 최석곤 등 성남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주민소송재판을 속행했다.

▲ 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이 탄천불법도로 개설을 강행한 것과 관련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최석곤 공동대표 등 시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 재판이 27일 속행됐다.     ©성남투데이

최석곤 공동대표 등 성남시민들은 지난 해 5월 25일 ‘이 시장은 시장권력을 남용해 시민의 혈세 180억원을 낭비했기 때문에 성남시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주민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소장에서 “군당국의 공사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1구역인 서울공항 주변에 탄천불법도로를 개설했다”며 “그 결과 탄천불법도로가 제거되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성남시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이대엽은 성남시장으로서 비행안전1구역 내 도로 개설공사가 불법인 것을 알고서도 공사 강행을 지시해 시민의 혈세 180억원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인 이대엽 성남시장을 대신해서 변호인측이 국방부와 서울공항 공군부대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한 내용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며 오는 8월 22일 오전 11시에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천불법도로 주민소송 재판진행 내역.     © 성남투데이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측 변호인은 “탄천 도로는 기존에 사용하던 도로를 확장해서 사용한 것일 뿐”이라며 “현재 시민편의 제공위해서 시가 군부대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 이전까지 협의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또 “시와 군부대측과의 협의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측 변호인이 국방부와 서울공항 공군부대측에 요청한 사실조회 요청 내용은 탄천 도로개성에 위법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서울공한 내부에 위치한 동.서 활주로의 사용여부에 대한 질의와 비행안전구역과 도로개설의 상관관계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주민소송을 청구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최석곤 공동대표 등 성남시민들의 대리인인 김평호 변호사는 “피고인측이 사실조회를 요청한 자료가 재판부에 제출되고 나면 다음 재판기일인 8월 22일이면 변론이 종결되고 곧 바로 재판부의 선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8월 22일 국방부와 서울공항 군부대측이 사실조회 요청서가 제출되는 다음 재판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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