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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변경 웬말? 예산낭비 책임져야”
성남시, 탄천 불법도로 선형변경 추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주민편익 증진(?) 명목

김락중 | 기사입력 2006/12/28 [05:37]

“선형변경 웬말? 예산낭비 책임져야”
성남시, 탄천 불법도로 선형변경 추진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주민편익 증진(?) 명목

김락중 | 입력 : 2006/12/28 [05:37]
성남시가 탄천 불법도로와 관련해 인근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을 1구역에서 4구역으로 확보하기 위한 선형을 변경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추진해 지난 22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성남시가 서울공항 군부대 측의 군용항공기지법 저촉에 따른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240억여원의 시민혈세를 들여 일방적으로 추진한 도로개통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그에 따른 책임소재 여부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형변경 공사를 추진해 또 다른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란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 성남시가 탄천 불법도로와 관련해 인근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을 1구역에서 4구역으로 확보하기 위한 선형을 변경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추진해 지난 22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시가 탄천도로를 불법으로 개설 한 이후 군부대측의 강력한 반발로 다시 흙을 덮어 원상복구를 해 놓은 모습.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지난 2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태평동에서부터 복정동 동서울대 앞까지 개통하는 탄천변 도로와 관련해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을 현행 1구역에서 4구역으로 확보하기 위해 일부구간의 선형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를 제출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탄변  간선도로망 기능유지 및 활성화를 통해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선형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으며, 도시계획위원 심의위원들은 시가 제출한 선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대해 탄천변 불법도로 예산낭비 환수를 위해 주민소송을 제기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현지 사무국장은 “성남시가 군부대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한 배짱공사로 시민혈세 240억여원을 낭비했다”며 “정작 불법공사를 보고받고 지시한 이대엽 시장은 시민혈세 낭비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없이 일선 관계 공무원들만 견책이라는 경미한 징계로 끝내고 또 다시 시민혈세를 들여 선형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또 “탄천변 불법도로 개설로 인한 이 시장과 시의 공식적인 사과를 비롯해 낭비예산에 대한 구상권 청구로 시민혈세 환수 등이 선행 된 이후 선형변경 공사가 진행되어야 그것이 바로 민선시대의 책임있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탄천변 불법도로의 문제점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도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선형변경이 불가피하고 현실에 맞게 공사를 추가로 해야겠지만, 시민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규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지난 행감결과  시 집행부를 상대로 추궁 끝에 불법도로 개설을 밀어붙인 장본인의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이대엽 시장임을 밝혀냈지만 아직까지 시민혈세 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명확한 책임소재 여부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내년 2월 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어 “탄천도로 개설의 당초 취지는 판교개발에 따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시가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동서울대 앞 성남대로로 연결하면 병목현상이 발생해 복정동 일대 교통난이 더욱 더 가중될 것”이라며 “시가 서울시를 비롯해 송파구와 협의해 탄천변을 따라 잠실운동자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도로개설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성남시가 지난 11월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인 ‘탄천도로 관련 공무원 징계내역’에 따르면 탄천도로 위법개설과 관련해 건설교통국장 및 건설교통국 도로과장은 중징계, 도로시설팀장은 경징계를 요구받아 지난 9월 14일 경기도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같은 관계공무원들의 징계 처분조치는 탄천도로 위법개설 과정에서 이대엽 시장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는 것이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다. 실제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 집행부를 상대로 추궁 끝에 위법도로 개설을 밀어붙인 장본인이 최종 결정권자인 이대엽 시장임을 밝혀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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