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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는 시장의 쌈짓돈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 이대엽 성남시장 업무추진비 전면 공개 촉구
“시의회와 공개약속 반드시 이행해야”…“공개 거부시 관련 조례 개정할 것”

김락중 | 기사입력 2009/07/13 [06:18]

“업무추진비는 시장의 쌈짓돈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 이대엽 성남시장 업무추진비 전면 공개 촉구
“시의회와 공개약속 반드시 이행해야”…“공개 거부시 관련 조례 개정할 것”

김락중 | 입력 : 2009/07/13 [06:18]
민선4기 이대엽 성남시장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여전히 시장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를 전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시장 업무추진비 전담맨으로 알려진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전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은 13일 오전에 열린 성남시의회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의를 통해 “시의회와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 약속을 한 만큼 반드시 전면 공개를 해야 한다”며 “만일 공개를 거부할 경우 행정정보 공개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개수위를 높이겠다”고 압박했다.

▲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시장 업무추진비 전담맨으로 알려진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전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투데이

최 의원은 “더 이상 업무추진비는 문제 삼지 않고 눈 감아 주는 성역이 아니고 다른 재정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민의 혈세”라며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혈세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집행기준에 맞는 투명한 업무추진비 집행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 시장과 제5대 시의회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의회와의 약속을 지키라”며 “시장이 나서지 않고 행정기획국장이나 총무과장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이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고 시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임기 초부터 시장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꺼려하는 집행부와 힘겨운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다”며 “시 집행부는 시의회에서 매월 일자와 사용내역, 참석인원, 사용비용을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상반기 총액 중심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를 하고 있다”고 약속위반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공개방식에 대해 최 의원은 “지출기준에 맞게 사용을 잘 했는지, 언제 어떻게 지출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공개는 법에서 공표를 하라고 하니까 하는 정도의 수준이고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행정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의 취지는 온데 간데없고 형식적으로만 공개를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기초자치단체가운데 매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는 수원시와 부천시와 분기별로 공개를 하고 있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의 분기별 공개를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매월 공개를 하고 있는 강원도지사, 매일 공개를 하고 있는 전북도지사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자료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전북도지지사의 경우처럼 매일 공표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강원도지사의 경우처럼 구입업체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하더라도 백번 양보해 월별 공개와 시의회에서 약속한 것처럼 매월 일자와 사용내역, 참석인원, 사용비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난 7월 초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한겨레신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의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시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된  불법기부 및 배임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출기록과 증빙도 없이 현금이 지출되었고, 상품권으로 촌지를 돌렸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 자신의 이름으로 단체에 기부를 한 경우도 있어 선거법위반 정황까지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렇듯 증빙서류만을 조사하였는데도 수많은 허점이 드러난 것은 아직까지도 업무추진비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머닛돈처럼 여기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문제점이 여전히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희동 행정기회국장은 시정질의 답변자료를 통해 “성남시는 현재 일부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나 시민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의 직무수행 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종 판례와 상급기관,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열거식 공개를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성은 의원은 총괄답변에서 업무추진비 공개여부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들어가려는 이대엽 시장에게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이 시장은 “업무추진비에 대해 본인은 조금도 하자가 없는 사람”이라며 조희동 행정기획국장을 향해 “업무추진비 자료내역을 공개하세요”라고 지시해 향후 시의 공개수위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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