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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부의장 판공비 공개해야”

“의정동우회 예산지원 중복, 편법지원도 개선해야”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서 제기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7/03 [08:47]

“의장, 부의장 판공비 공개해야”

“의정동우회 예산지원 중복, 편법지원도 개선해야”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서 제기

김락중 | 입력 : 2007/07/03 [08:47]
최근 성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대엽 성남시장을 비롯한 부시장의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게 제기되어 성남시가 올해부터 업무추진비를 공개키로 결정한 가운데 시의회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도 공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만)는 3일 오전 2006년도 의회사무국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김유석 의원과 윤창근 의원은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도 총액중심의 공개가 아니라 구체적인 세부내역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성남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 공개추세에 맞춰 시의회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도 공개되어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는 윤창근, 김유석 의원.     © 성남투데이

김유석 의원은 이날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의에서 “이대엽 시장과 부시장 판공비(업무추진비)도 공개하고 있는 추세인데 시의회 의장, 부의장 판공비 내역도 공개해야 되지 않겠냐”며 “의장, 부의장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해야 결산승인을 할 수가 있고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판공비를 먼저 공개해야 시 집행부에게도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질의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창근 의원도 “자치행정위원회와 예결산위원회에서 시장, 부시장 판공비에 대해 올해부터 구체적으로 공개키로 했고 시 홈페이지에 재정공시 할 때 이를 명시토록 되어 있다”며 “시 집행부에 대해 시장, 부시장 판공비를 공개토록 요구하고 있고 또 시에서 이를 공개하겠다는 추세인데 시의회만 덮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이기에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판공비) 공개내역에 준해서 시의회 의장, 부의장 판공비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성남시의회 의장은 의정활동비 이외에 월 300만원 씩 연 3천6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부시장은 의정활동비 이외에 150만원, 연간 1천8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회 박종창 사무국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얘기만큼 의장, 부의장에게 이를 전달하고 검토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이대엽 성남시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전액 삭감 요구하면서까지 업무추진비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한 끝에 올해부터 업무추진비의 세부적인 내역의 공개약속을 받아낸 최성은 의원은  “의장단에서 결심해서 업무추진비의 내역을 세부적으로 공개한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반겼다.

최 의원은 또 “다른 일부 시군구 의회에서는 오히려 집행부 보다 더 먼저 의장,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는 곳도 있다”며 “시 집행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의원들이 먼저 모범적으로 솔선수범해서 공개했어야 정당하게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공개를 할 수 있었던 문제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결산 심의에서 윤창근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서는 대구시의 사례를 들어 의정동우회 설립목적이 공익이 아니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의정동우회에 대해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국에서 별도의 예산을 또 지급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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