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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해야”

[특별기고]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 최성은 의원

최성은 | 기사입력 2007/05/08 [22:52]

“시장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해야”

[특별기고] 성남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 최성은 의원

최성은 | 입력 : 2007/05/08 [22:52]
성남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비공개로 인해 작년 12월 삭감된 시장, 부시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 부족분이 이번 1차 추경에 고스란히 올라왔다.

지난 해 2007년 성남시 본예산 심의 가운데 업무추진비의  50%삭감안은 12명의 예결위 위원 중 11명의 찬성으로 (반대를 던진 한 표는 전액삭감을 주장한 본인의 반대표였다.) 예결특위 회의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나흘간 집행부와의 격론 끝에 나온 결과였다.

▲ 지난 해 12월 성남시 2007년도 본예산 심의 당시 최성은 의원이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판공비를 공개를 못하겠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며 시 집행부를 압박했다.    ©성남투데이

2조 7천여 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지난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애써 성남시의 청렴도를 논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집행으로 논란이 많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요구하는 것 또한 너무나 정당한 의정활동이다.

선거라는 직접투표를 거쳐 주민으로부터 권리를 부여받은 시의원이 시민세금으로 구성된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나 영수증원부 검토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시민들이 웃을 일이다.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그 동안의 관행대로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게다가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성역은 더 더욱 아니다.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봐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보지도 않고 믿으란 말인가, 아님 볼 생각도 말고,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지난 2003년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성남시장의 판공비 공개소송에 대해 개인의 주민번호,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제외한 모든 것을 공개하라며 공개 쪽으로 손을 들어줬다.

최근 강원도에서도 공개하라는 쪽이 승소하였고 여러 지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건도 승소가 예견되고 있다. 더 나아가 불법으로 집행된 업무추진비의 반환소송이 진행 중인 곳도 있다.

성남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 총액중심으로 공표를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문제가 되며 특히 공무원들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남시는 현재 시홈페이지를 통해 시장, 부시장, 각구청장 업무추진비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년2회 공개하고 있다.

월별, 유형별로 총액을 기입하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분석이 안된다. 특히 6년이나 과거 2001년 김병량시장이 최초로 공개하기 시작한 업무추진비 공표내용과 문구조차도 동일하다. 두 자료를 비교해보면 성남시가 업무추진비 공개에 얼마나 형식적이고 대충대충 공개를 하고 있는 지 여실히 지 알 수 있다.

또한 시의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단 한번도 업무추진비관련 자료요구 내용가운데 개인정보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오히려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요구했음에도 집행부는 단 한건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과도한 해석을 들이밀며 시종일관 거부하고 있다.

시에서는 이외에도 세세한 내역이 공개될 시 집행부의 업무 위축을 불러온다는 주장이다. 지난 예결위에선 시정운영에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시장과 부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었다. 정당하고 합당하게 사용한다면 위축될 이유가 없다. 성남시보다 더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보건복지부장관, 울산북구청장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직자들은 그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공직을 수행하고 있단말인가?

성남시는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운용의 투명성, 낭비요인의 개선을 위해서라도 시장, 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상황에서 삭감된 업무추진비 예산을 추경에 바로 올리는 것은 100만 시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임을 크게 깨달아야 한다.

올해 1월부터 집행되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행정감사를 통해 일자, 목적(행사명), 금액, 참석자수까지 공개하기로 한 지난 예결위에서의 약속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시 집행부는 그 동안의 관행과 성역을 깨고 업무추진비의 집행관련 증빙서류들까지 공개함이 마땅하다. 부디 이번 임시회가 그 전환점의 계기를 마련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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