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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세는 시민혈세 환수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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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세는 시민혈세 환수조치해야”

최성은 의원, 시 출연기관 이사회 수당 부당지출 환수조치 요구
성남시 각 구청 및 재단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사례도 다수 적발

김태진 | 기사입력 2009/11/30 [20:31]

“줄~줄세는 시민혈세 환수조치해야”

최성은 의원, 시 출연기관 이사회 수당 부당지출 환수조치 요구
성남시 각 구청 및 재단 업무추진비 부당지출 사례도 다수 적발

김태진 | 입력 : 2009/11/30 [20:31]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성남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사회 당연직이사에게 부당지출한 회의수당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 출연기관 및 3개 구청의 업무추진비 사용실태도 규정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지출한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 성남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성은 의원이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성남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사회 당연직이사에게 부당지출한 회의수당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 성남투데이

시설관리공단이 시의회에 제출한 행감자료에 따르면 2009년 3월~11월까지 총 5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이사회 참석자 중에 당연직 이사인 행정기획국장과 건설교통국장에게 각각 15만원씩 5회에 걸쳐 150여만원의 회의수당이 지급됐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는 공무원의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행정기획국장과 건설교통국장은 시설관리공단과 업무상 관련부서이고, 당연직이사인데도 회의수당을 지급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최성은 의원의 이사회비 부당지출 환수조치를 요구하자, 시설관리공단 측은 “정관 제 16조 임원직의 보수 2항에 따라 실비보상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개선 권고문’을 제시하면서 이사회비 부당지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공무원들이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법정 당연직 이사, 각종 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고액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받는 행위는 공직사회의 신뢰성과 공무원의 청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제도개선 권고문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적용, 여비의 이중지급 금지, 대리참석시 위임장 제출 의무화, 위원회 참석수당의 계좌입금 의무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산업진흥재단과 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밝혀졌다.

산업진흥재단의 경우 매 이사회마다 회의수당으로 시장, 경제환경위원장, 재정국장, 경기중소기업센터 대표이사에게 각각 20만원씩을 지급했다. 문화재단의 경우는 행정기획국장, 문화체육복지국장, 감사담당관에게 각각 20만씩 아홉 차례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화재단의 경우 정관(제21조 임원의 보수)상에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아닌 임원에 대하여는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무원인 행정기획국장과 문화체육복지국장 등에게 부당한 지급을 한 것이 드러났다.

이는 정관 및 내부 규정에도 어긋난 것으로 최 의원은 향후 시정 및 환수조치를 요구했다.

최 의원은 또 시설관리공단, 산업진흥재단, 문화재단, 중원구청, 수정구청에 대한 09년 업무추진비집행 증빙서류를 열람한 결과 부당지출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무분별한 경조사비 지출을 지적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부당지출사례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경조사비는 지급 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사망, 결혼 시에만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사례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수정구청장과 중원구청장의 경우, 경조사비 지출 시에 사망, 결혼이 아닌 첫돌, 고희연, 회갑 등에 다수 지출하였고, 직계존비속이 아닌 여동생, 형님 등 방계의 경우에도 다수 지출한 것이 드러났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산업진흥재단 상임이사,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경우 더욱 심각한 것이 초과기준 5만원을 넘기는 10만원 이상의 지출이 다수 발견되어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게만 지출할 수 있음에도 이를 어긴 사례도 다수 발견되는 등 업무추진비 사용의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진흥재단의 경우, 모 단체 회장 자녀결혼에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10만원의 축의금을 지출했으며, 문화재단의 경우 타 지역의 박물관장과 학교장 등 에게 10만원의 경조사비를 다수 지출하는 문제점도 드러났다.

최 의원은 “행안부에서 업무추진비 중에서도 경조사비에 대한 기준을 엄격히 정해놓은 것은 경조사비가 개인적 용도로 쓰일 우려가 가장 크기 때문”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생색을 내고, 그에 따른 이익은 개인이 챙기는 식이 되는 것으로 인정을 먼저 따질 것이 아니라 원칙적인 기준부터 따져야 하는 것”이라고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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