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조로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경원대 법과대학 이승우 교수가 두 야당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헌법학자인 이 교수는 “대통령이 공무원의 신분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일부 얘기가 있지만, 선거법 제9조에 명시된 공무원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대통령은 정치인이고 기본적으로 정당인 출신의 선출직 공무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발언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이 점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결정으로 대통령의 신분을 감안하지 않은 공무원 일반으로 확대해석해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대통령이 정치적 발언을 한 시기와 자리가 중요하다"면서 "이를 대통령도 구별해야 하지만 중앙선관위의 입장은 대통령에 대한 공무원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 협소하게 해석한 의사표시“라고 밝혔다.
한편, 이승우 교수를 포함한 한국공법학회 소속 헌법학자 42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설문조사에서 야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상 탄핵사유에 해당되느냐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69.0%인 29명이 ‘탄핵사유가 안 된다’고 응답했으며 이에 반해 ‘탄핵사유가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8명인 19.0%, 5명인 12.0%의 헌법학자는 답변을 거부하거나 유보했다고 10일 한겨레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