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야간 촛불 집회 불법 아니다!"
시민과 함께 불복종운동 전개할 것

시민사회단체들, 경찰의 20일 촛불집회 금지방침 반박

김주아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04/03/18 [15:00]

"야간 촛불 집회 불법 아니다!"
시민과 함께 불복종운동 전개할 것

시민사회단체들, 경찰의 20일 촛불집회 금지방침 반박

김주아 객원기자 | 입력 : 2004/03/18 [15:00]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찰의 야간집회 금지방침에 대해 불복종을 선언하고 나섰다.

1백만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20일로 예정돼있는 가운데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경찰의 야간집회 불법 규정에 대한 법률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고 경찰은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시법 연석회의는 19일 경찰의 야간집회 불법 규정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제공/민중의 소리)     ©우리뉴스

86개 시민사회단체가 소속돼 있는 연석회의는 19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폐에서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헌법학자 건국대 한상희 법대학장, 민주노동당 천영세 부대표,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안영도 변호사를 단장으로 법률지원단과 감시단을 구성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은 사례들에 대한 자료를 축적하고 그 사례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위헌적인 집시법에 의한 피해자 구제도 함께 병행할 방침이라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개악 집시법에 대한 버튼 제작과 사이버 홍보를 실시하며 온, 오프라인 상에서 집시법 개정 촉구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두섭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 한상희 법대학장은 차례대로 발언을 이어가며 헌법과 집시법을 토대로 야간집회는 불법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구제적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촛불집회에 대한 경찰의 태도를 비난하는 말들을 쏟아냈다.

집시법 제 10조는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한 경찰서장은 질서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일출시간전, 일몰시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먼저 권두섭 변호사는 이같은 법 조항을 근거로 탄핵무효 촛불집회가 부득이하게 야간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인가, 질서유지인을 두는가, 이 두 문제를 충족하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촛불집회는 근본적으로 촛불의 성격상 야간에 할 수 밖에 없고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만큼 직장이나 생업을 마치고 나올 수 밖에 없기에 부득이하게 야간에 할 수 밖에 없으며 현재 주최단체가 질서유지인?두고 신고하면 필요한 요건을 다 갖춘다는 것.

권 변호사는 또 9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경찰청이 법대 교수에게 의뢰한 논문을 제시하면서 "야간집회라는 이유만으로 주간집회에 비해 공공질서에 대한 위해성이 높다는 것은 추상적인 판단"이라며 경찰의 과도한 제한을 비판했다. 
▲탄핵무효, 민주수호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     © 우리뉴스

민주주의 사회라면 경찰이 집회 지원해줘야

이어 장유식 변호사는 "현재 촛불집회는 법리적 해석 논란에 앞서 경찰의 먼저 사법처리하고 나중에 법원에서 얘기해라는 식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가 현재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개악된 집시법은 경찰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의 집시법은 반드시 개정되야 한다"면서 경찰의 월권행위를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한상희 법대학장은 국가와 경찰은 민주주의의 필수조건인 집회의 자유를 원조해주고 지원해주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문을 연 뒤 특히 야간집회의 경우 "집회 참가자들의 불편한 점을 파악해 그것을 최소화 해주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며 국가와 경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 교수는 "지금도 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많이 가로막고 있는데 경찰은 그나마도 악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헌법을 이해하고 있지 못한 행동들"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찰은 야간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잘못된 집시법의 경직된 적용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며 그럴 경우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경찰과 정부에 있다고 엄포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를 가로막지 말고 촛불집회 주최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철회하고 촛불집회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20일 야간 촛불집회에 대해 탄압한다면 "현장에서 즉각적인 항의행동을 현장에서 펼치며 시민들과 더불어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촛불집회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처리할 것, 모든 야간집회를 보장할 것, 집회 시위 자유를 침해하지 말 것, 현행 집시법을 무리하게 적용하지 말 것 등의 요구사안도 발표했다.

 
  • "국민을 협박하지 마라"
    분당에서 탄핵반대 촛불 타올라
  • 탄핵무효 성남시민행동 거리서명 캠페인 벌여
  • "야간 촛불 집회 불법 아니다!"
    시민과 함께 불복종운동 전개할 것
  • "선거법위반, 헌법상 탄핵사유가 될 수 있어"
    vs "대통령에 대한 불신탓, 결국 총선전략 아니냐"
  • 탄핵무효 촛불시위 불법규정은 "부적절"“
    “민주수호 촛불문화제로 민주주의 되살려야”
  • "내란은 초기에 진압해야 한다"
    탄핵국면 핵심은 "국민주권 수호다"
  • "분당은 지금 탄핵기각 서명운동중"
    ‘기억하라, 갑신반란 193 적(敵)을!’
  • "성남시민 분노했다!"
    "탄핵무효! 한나라당 민주당 해체!"
  • "한국의 피플파워는 잠들지 않았다"
    광화문 7만의 촛불 탄핵무효 합창
  • "다시 일어서는 힘, 국민의 힘"
  • "탄핵, 총칼만 안들었지 쿠테타다"
    "수구보수세력의 벼랑끝 전술 저지해야"
  • 분당지역 카폐회원들, 대통령 탄핵가결 규탄집회
  • 민주당 조성준의원, 14일 ‘지도부 퇴진’ 기자회견
  • <시사카툰> 국민의 심판을 받으리라!
  • <시사카툰> 촛불로 할 수 있는 것
  • 성남연대 성명 통해 대통령 탄핵 규탄...비상시국회의 제안
  • 탄핵발의, “헌법상 탄핵사유 해당안된다”
  • 탄핵안 표결, “역사적 심판에 직면할 것”
    한나라, 민주당 “역사에서 사라져야 할 정당“
  • 탄핵안 발의, 투표참여 "반드시 심판하겠다“
    ‘탄핵안 처리’는 합법 가장한 ‘의회쿠테타’
  • 위대한 시민의 정치 활활 타올라라!
    “차이를 넘어선 행동의 연대 시급하다“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