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헌법상 탄핵사유가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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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서부터 박명호, 권형준, 김도종, 김형성 교수(사진제공/민중의소리) © 우리뉴스 |
"선거법 위반은 탄핵사유 된다"
"야당의 대통령 불신이 이유"
권형준 교수는 야당이 제시한 ‘선거법 9조 위반, 대선자금 및 측근 비리, 국정파탄에 대한 책임’이라는 세 가지 사유 중 “선거법 9조 위반항목은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노무현대통령이 기자회견석상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다수의 지지가 있기를 바라는 발언을 하여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중립의무에 위반함으로써 직무상의 위법행위를 했다”는 설명이다.
즉, “대통령탄핵소추는 직무에 한해 적용되는 것인데 기자회견도 직무의 한 부분”이라며, 또 이 직무(기자회견)에 대해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으로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탄핵사유가 되고, 탄핵소추안 의결절차또한 적법했다는 것”이다.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탄핵결정을 할 수도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직무상의 위법행위”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명호 교수는 “이번 탄핵정국은 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야당의 불신이 바탕에 깔려 야기된 상황”이라며 “야당이 4월 총선이 불투명하다는 판단에서 탄핵카드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야당의 총선 전략”으로 보인다는 것. 아울러 “야당과 대통령, 열우당 간에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많이 개입돼 있는 사안인 만큼 정치적으로 해결해도 될 기회를 미리부터 져버리고 섣불리 탄핵카드를 선택한 것 같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김형성 교수는 “이번에 이뤄진 대통령탄핵소추안의 국회가결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고 싶다”며, 다만 “헌재의 판단 잣대는 순수한 법적 잣대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헌재는 정치적인 판단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한 법 위반을 전제로 해서 정치적 판단이 분명해 질수록 법적 판단의 여지는 좁아지고, 정치적 판단이 불투명해 질수록 법적 판단의 여지는 넓어진다”는 설명.
김도종 교수는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잘못한 혐의가 있더라도 검찰이 기소 할 수가 없어 우리 헌법은 대의기관인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것이고 국회의 전횡을 막기 위해 탄핵심판권은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따른 것을 민주주의의 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언론은 현재의 갈등을 한층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정한 보도”를 주문했다.
토론 막바지엔 “전 국민적으로 일고 있는 대규모 시위는 16대 국회전체에 대한 항의 혹은 폭력적인 탄핵안 가결장면 자체에 분노한 민심”이라며, “민주주의 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며 공통의 견해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