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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변 불법도로 "폐쇄 결정 내려"
"성남시 배짱공사, 예산낭비 초래"

정응섭 의원, 공사강행 책임자 문책...민선3기 주요 공약사업 ‘좌초’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2/03 [02:49]

탄천변 불법도로 "폐쇄 결정 내려"
"성남시 배짱공사, 예산낭비 초래"

정응섭 의원, 공사강행 책임자 문책...민선3기 주요 공약사업 ‘좌초’

김락중 | 입력 : 2006/02/03 [02:49]
민선3기 이대엽시장의 30대 주요공약사업이었던 탄천변 대체도로 건설공사 2단계 공사구간인 탄천변 중앙로 수진정수장~수정로 삼정아파트 구간 도로에 대해 국무조정실 회의결과 결국 퍠쇄결정이 내려져, 성남시의 배짱공사와 시민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추궁 여론이 높다.

▲ 탄천변 중앙로~수정로 구간 불법도로에 대해 국무조정실 회의결과 결국 퍠쇄결정이 내려져, 성남시의 배짱공사와 시민혈세 낭비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다.     ©성남투데이

3일 성남시와 군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중순경 중앙로∼수정로간 왕복 4차선 탄천변 도로(1.2㎞)를 만들면서 서울공항 비행안전 제1구역에 활주로를 따라 도로 270m를 확포장하고 가로등을 설치했으나, 지난 1일 국무조정실 협의결과 시가 불법으로 도로를 조성한 것으로 판단돼 최종적으로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성남시가 군과의 조정을 요청한 ‘서울공항 활주로 주변 비행안전구역내 도로 개설 허용 여부’에 대해 “불법으로 조성한 도로는 조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불법 개설한 도로를 즉각 차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원칙과 법칙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의 불법행위는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책임을 규명하라”면서 “감사를 통해 위법사실을 가려내 처벌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무조정실은 국방부와 성남시는 비행안전구역이 아닌 다른 곳에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성남시는 이날 협의과정에서 “탄천변 도로는 새로 개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차량들이 통행하던 2차선 제방도로를 4차선으로 확포장한 것뿐이고, 확장하지 않은 나머지 비행안전 1구역내의 도로에도 현재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판교개발에 다른 광역도로망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 제방도로를 확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또 “군부대측에서 비행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면 공사진행 과정에서 공사중지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아무런 제지가 없어 시에서는 사실상 묵인을 한 것으로 이해했다”며 군부대에서 건축한 아파트, 골프장 등 대형건물은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설치하는 것은 비행안전에 대한 이해부족이며 형평성의 위배와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는 비행안전 1구역 저촉부분 도로에 대해 서울공항의 비행기 이착륙시 비행안전을 고려해 가로등의 불빛차단방안과 지하차도 설치 등 검토의견을 제시했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시의 주장에 대해 군부대측은 “지난 2001년부터 세 차례의 협의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도 성남시가 이를 무시한 채 도로를 개설해 이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으며, 국무조정실 관계자도 “성남시가 광역도로망 차원에서 이 도로를 개설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문제의 도로는 건설교통부, 경기도 모두 모르는, 성남시가 자체 추진한 불법 지방도로”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황오양 도로과장은 “판교택지개발에 따른 광역교통으로 추진한 탄천변 도로를 비행안전 1구역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선형변경을 검토하는 한편, 군부대측과도 계속적인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의회 정응섭(수진2동)의원은 지난 24일 시정질의를 통해 “수백억원을 들여 완공된 탄천도로가 완공 후에도 개통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시 설계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이 아니냐”며 “이 문제를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해, 관련 공무원의 책임추궁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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