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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불법도로, 주민감사 청구
“시민혈세 낭비, 환수조치 요구할 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주민감사 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2/16 [06:48]

탄천 불법도로, 주민감사 청구
“시민혈세 낭비, 환수조치 요구할 터“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주민감사 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김락중 | 입력 : 2006/02/16 [06:48]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1구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개설한 탄천변 도로 폐쇄에 따라 180여억원의 시민혈세 낭비에 따른 성남시의 책임을 물어 주민감사 청구와 낭비된 예산을 환수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16일 오전 경기도에 주민감사 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최석곤 공동대표가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을 방문해 탄천변 불법도로 예산낭비와 관련해 주민감사 청구 대표자증명서 교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성남투데이

이날 주민감사 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에는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최석곤 공동대표와 김현지 사무국장이 직접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을 방문해 접수를 했다.

최 대표는 이날 교부신청서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 제13조 4(주민의 감사청구)의 규정에 의해 법령에 위반됨에도 사업을 강행, 불법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지출하여 낭비해 공익을 현저히 해한  ‘성남 탄천변 불법도로 건설공사’에 대해 자치단체장 및 관련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수행, 예산집행에 대한 징계 및 환수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대표는 “탄천변 불법도로 건설공사는 성남시의 자치권력 남용에 의한 불법적 예산사용, 낭비의 대표적 사례”라며 “자치단체장 및 관련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수행,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낭비된 예산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등을 위하여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주민감사 청구 대표자가 20세 이상의 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그 취지를 공표해야 하나, 이날 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 당시 도 감사담당관 관계자들이 타시.군 감사진행관계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지는 않았다.

▲ 탄천변 중앙로~수정로 구간 불법도로에 대해 국무조정실 회의결과 결국 퍠쇄결정이 내려져, 성남시의 배짱공사와 시민혈세 낭비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다.     ©성남투데이


이에 대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관계자는 “경기도가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자의 연령을 확인 한 이후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 곧 바로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 감사를 이유로 증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도에서 우편으로 증명서를 교부한다고 연락이 와 증명서를 받은 즉시 주민들을 상대로 청구인명부 서명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인명부 서명은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주민감사 청구 주민의 수는 지난 2000년 제정한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당초 3백명이었으나, 지난 해 11월 성남시의회 제130회 정례회를 통해 성남시장이 제출한 주민감사 청구인 주민의 수를 2백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시의회는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면서 주민감사 청구 활성화 및 제도 보완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치참여 및 접근의 용이성을 제공키 위해 조례를 개정하자는데 의견을 모아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3백명에서 2백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한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주민감사청구 요건인 2백명의 청구인명부 서명을 받기 위해 다음 주중으로 시민캠페인과 동시에 서명을 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뒤, 낭비예산 환수를 위한 주민소송 진행을 위해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 공익소송지원 법률단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 기사에 덧붙이는 말: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성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민들이 상급 지방자치단체(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소송과 함께 시민들이 단체장의 독단과 독주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 주민감사 결과가 불만일 경우 해당 단체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 주민소송도 낼 수 있으며, 주민감사 청구에 서명한 주민은 단 1명이라도 누구나 소송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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