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1구역을 침범해 불법으로 개설한 탄천변 도로 폐쇄결정과 원상 복구명령에 따라 성남시가 도로를 흙으로 덮고 가로등을 철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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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안전1구역을 침범해 문제가된 탄천변 도로 270m구간에 대해 시가 가로등을 철거하고 도로 바닥면에 흙으로 뒤덮어 도로를 외관상 원상복구했다. ©조덕원 |
성남시는 비행안전1구역을 침범해 개설한 탄천변 도로중 일부구간(중앙로~수정로간)에 대해 국무조정실의 원상복구 권고를 받아들여 도로를 폐쇄키로 결정함에 따라 문제가 된 270m구간에 대해 가로등을 철거하고 도로 바닥에 흙으로 뒤덮어 도로를 외관상 원상복구했다.
이에 따라 탄천변 도로개설 공사비로 들어간 180여억원의 시민혈세가 흙으로 뒤덮여졌다.
당초 국무조정실은 비행안전1구역을 침범해 개설한 탄천변 도로중 일부구간의 차량통행금지와 도로를 예전같이 원상복구토록 명령을 내린바 있어, 지난 2월 초순경 경기도,국방부, 성남시 등이 협의한 끝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국방부가 불법개설도로에 대해 예전과 같이 원상복구하라고 했으나 지금으로는 이같은 방법밖에 없다"며 "그외 아무런 대안이 현재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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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한 가로등에 전선만 남아 있다. © 조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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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으로 덮어 폐쇄한 탄천변도로에 일부 차량이 아직도 통행을 하고 있다. ©조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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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가 "조속한 시일내 도로가 개통될수 있도록 하겠다며 통행의 불편에 대해 이해를 해달라"는 안내판이 길가에 쓰러져있다. © 조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