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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졸속통합 추진’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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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졸속통합 추진’ 감사청구

졸속강제통합 저지 시민대책위, ‘졸속통합’ 감사원에 감사 청구
주민배제 통합시 추진 절차 등 공정성 위반 및 소요예산 검증 필요

김태진 | 기사입력 2009/10/07 [07:30]

‘성남시 졸속통합 추진’ 감사청구

졸속강제통합 저지 시민대책위, ‘졸속통합’ 감사원에 감사 청구
주민배제 통합시 추진 절차 등 공정성 위반 및 소요예산 검증 필요

김태진 | 입력 : 2009/10/07 [07:30]
이대엽 성남시장의 일방적인 독주와 성남시 관주도의 통합시추진에 대한 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 분당주민연합회 등 4개 주민단체로 구성된 ‘졸속강제통합 저지 시민대책위’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추진에 대해 공정성 위반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 ‘졸속강제통합 저지 시민대책위’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추진에 대해 공정성 위반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했다.  사진은 감사청구를 제기한 졸속강제통합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조상정 집행위원장(사진 오른쪽)과 판교대책위원회 최현백 위원장.     © 성남투데이

성남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분당주상복합아파트부녀회회장단연합회, 분당리모델링추진위원회위원장협의회, 분당주민연합회 등이 결합한 졸속강제통합 저지 성남시민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감사원을 방문해 2천5백여명의 서명을 받아 “성남시의 관권동원 행정구역통합 건의를 규탄한다”며 “성남시의 졸속 관권 통합추진에 대해 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를 통해 “성남시가 주민들의 건센 반발과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성남시장만의 독재행정”이라며 “성남시의 관권동원 행정구역 통합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관련 부서도 모르게 성남시장과 하남시장이 통합선언을 한 것에 대한 절차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4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및 토론회와 성남시 전역에 걸린 관변단체의 현수막 등에 소요된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주민공청회 취소 사유와 토론패널의 공정성 결여도 따져봐야 한다”며 감사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시민대책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는 실제로 주민공청회가 취소되고, 토론회로 대체되어 주민은 통합논의 주체에서 객체로 소외된 원인과 ‘정치인 배제’원칙을 어기고 통합찬성론자인 특정정당의 시의원을 참여시킨 과정에 대한 석연치 반응을 보이며 반발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 ‘졸속강제통합 저지 시민대책위’가 성남·광주·하남시 통합 추진에 대해 공정성 위반 등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제기하고 있는 모습.     © 성남투데이

대책위는 이어 “판교에 납골당을 설치하고 주변에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판교메모리얼파크 사업은 주민 반대로 백지화됐는데도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통합건의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배경과 절차를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조상정 집행위원장은 “성남시가 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민들 몰래 졸속으로 추진해서 통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시민은 전혀 알지 못한다”며 “성남시는 통합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시민의 전체 의사를 수렴해야 하고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분당구 분구 논쟁의 상처로 고통받은 주민과 낭비된 행정력에 대한 사과도 없이 또다시 정략적으로 추진되는 성남광주하남 통합은 주민의 의사가 아닌 성남시장 개인만의 정치적 출세도구 일 뿐”이라며 “대책위는 앞으로 성남.광주.하남 졸속통합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단체와 정치단체와 연대하여 관권 강제통합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가 광주·하남시와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분당 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한 4개 주민단체는 ‘주민 몰래 하는 3개 시 통합은 졸속통합’이라며 통합반대 건의문을 행안부에 제출하는 등 통합에 반대하는 등 강력 반발해 왔다.
 
▲ 감사청구 접수증.     © 성남투데이
#. 기사에 덧붙이는 말; 국민감사청구란?
 
일반국민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항에 대하여 감사실시를 요청하면 감사원 직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감사원은 동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감사에 착수·처리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청구인의 자격은 19세 이상 일반국민 300명 이상이 연서하여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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