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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시장은 ‘무데뽀’냐?

[벼리의 돋보기] ‘셔블 합법화’라니?

벼리 | 기사입력 2005/07/25 [01:53]

이대엽 시장은 ‘무데뽀’냐?

[벼리의 돋보기] ‘셔블 합법화’라니?

벼리 | 입력 : 2005/07/25 [01:53]
앞으로 분당에서 단독주택 1층 전부를 음식점으로 써도 불법 딱지를 면하게 될 것 같다. 이는 시가 분당지구단위계획지침(옛 성남 분당지구도시설계지침) 변경을 통해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게 다 불철주야 선심행정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이대엽 시장님 덕택인가? 그러나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

▲ 민선3기 이대엽 성남시장     ©성남투데이
분당지구단위계획지침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건물 연면적의 10분의 4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조항에 “다만, 근린생활시설을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붙여 단독주택 1층 전부를 음식점으로 쓰는 불법건축물을 다 양성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양성화 조치로 특혜를 받는 불법건축물은 분당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모두 361개. 그런데 361개가 그냥 361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361개에 제왕적 시장 이대엽씨의 불법음식점 ‘셔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 포함되어 있을까? 360개를 양성화하는 김에 셔블 하나를 끼어놓은 것일까?

아니다! 불법음식점 360개를 위해 이 시장의 셔블 1개를 슬며시 끼어놓은 것이 아니다! 셔블 하나를 위해서 360개를 슬며시 끼어놓은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번 양성화 추진은 이 시장 소유의 불법음식점 셔블 하나를 위한 것이며 다른 360개는 셔블 하나를 위한 들러리라는 것이다. 360+α(셔블1)가 아니라 1(셔블)+α(360)라는 것이다. ‘셔블 합법화’가 전부다! 세상에 행정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살다가 이런 개 같은 경우는 처음 본다!

정책은 수혜자의 입장에서 찬반, 범위, 관심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예컨대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이 추진하는 옥탑방 양성화는 법을 지킨 사람의 입장에선 일부 반론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옥탑방 양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생계형 서민주택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이며 법을 지킨 사람들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경우보다 더 큰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의 옥탑방 양성화는 일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긍부정을 따져 잃을 것보다 얻을 것이 많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 정책이 성공을 거둘 경우 혜택을 보는 구시가지의 가옥주들은, 시 자료에 따르면 2천291가구에 이른다. 만약 김 의원이 불법 옥탑방에 살기 때문에 옥탑방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치자. 어떠한 정책적 명분과 근거들을 내세우더라도 다 ‘위선’으로 도전 받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이 시장이 추진하는 불법음식점 양성화는 자신이 불법음식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 의원이 추진하는 양성화와는 전혀 질이 다르다. 게다가 그간 성남투데이를 비롯한 지역언론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줄기차게 이 시장을 향해 당신이 잘못한 것, 당신이 바로 잡으면 된다고 지적해왔다. 이 시장이 바로 잡으면 끝나는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그러나 이 시장의 답변은? 거꾸로다. 아니 한 걸음도 아닌 두 걸음을 더나아가 포장지를 씌었다. 앞서 지적한 대로 360+α(셔블)가 아니라 1(셔블)+α(360)이기 때문이다. 이런 동분서답, 이런 ‘위선’이 어디 있단 말인가! 자신의 시립병원 설립공약을 지키라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대학병원 유치 재공모, 종합병원 설립 후 국립대학병원 위탁, 현 시청사 대학병원 활용 등으로 헷가닥하는 것과 한 치도 틀리지 않는다.

만약 단독주택 1층 전부를 음식점으로 쓰는 경우를 양성화할 현실적 필요성이나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면 ‘셔블문제와 무관하게’ 정책적 검토와 여론의 반영을 통해 추진하면 된다. 일의 순서로 치면 셔블의 불법을 바로 잡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 충분한 정책적 검토와 여론을 감안해 투명하게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오직 한 사람, 이대엽 시장을 위한 개악이다. 360개를 들러리로 내세운 ‘셔블 합법화’가 바로 그것이다. 철회하자. 안해? 안하면 이 시장은 버러지만도 못한 자다. 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점 분명히 해둔다(감사원이 뭐 하는지 몰라, 이런 자를 그냥 내버려두다니!). 이 시장은 더 늦기 전에 양성화 추진을 중단하고 시민들을 향해 엎드려 사죄하자. 이 길만이 살 길이다.

아이디어를 낸 공무원과 관계공무원들도 자수하자. 안해? ‘연중무휴’ 시정 주요정책에 대해 ‘정책실명제’한다며? 옆에서 부추긴 정치공무원들도 자수하자. 안해? 권력이 천년만년 가나? 아나? 지금 셔블 합법화문제로 성남시 공직사회에서 시행정의 존재 이유에 심각한 훼손이 갔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는데도? 쪽 팔려서 도저히 공무원 못해먹겠다고 난리들인데?

성남역사에서 드러난 경험 한 가지를 소개해야겠다. 측근들은 이 시장에게 꼭 보고하도록! 오성수 전시장, 김병량 전시장이 임기 말에 시민사회의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입고 끝내는 재선에 실패했다는 사실 말이다. 마침 이 시장과 셔블 운영자인 이모씨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를 통해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위반과 더불어 특별히 이 시장은 직무유기로 검찰에 지난 14일 고발 당했던가?

셔블은 서울의 옛 우리말이다. 왜 민초들은 서울이라 했을까? 일설에 “서러워 우는 도시라서 서울로 부른다”는 얘기가 있다. 이 설은 1910년 나라를 빼앗긴 한일합방 이후에민초들 사이에서 많이 구전되었다. 이 시장 소유의 음식점 셔블은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유사한 느낌을 우리에게 준다. 서러워 우는 도시 성남을 만드는 것이다. 셔블, 셔블, 셔블!

비전과 능력의 부재로 도시를 망치는 ‘의사(疑似)’시장(a pseudo-mayor), 천하에 둘도 없는 ‘무데뽀’시장 이대엽씨 때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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