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주택인 분당구 서현동 '셔블'음식점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의 시민단체가 이 시장과 음식점 운영자인 친인척 이 모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늦장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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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엽 시장 소유의 분당구 서현동 한 주택건물이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현재 이 시장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투데이 |
17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달 14일 접수한 고발사건에 대해 분당경찰서에 수사 지휘하여 8월 16일까지 수사결과를 송치토록 했으나, 고발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여가 넘도록 고발대리인과 분당구 담당 공무원만을 출석시켜 고발취지와 행정절차 및 관련서류만을 검토했다.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분당경찰서 수사과는 지난 달 26일 고발대리인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현지 사무국장을 불러 고발취지 및 고발내용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 16일 분당구청 담당 공무원을 불러 행정절차상의 문제와 관련 서류를 검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검찰은 16일까지 분당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거쳐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수사의지를 밝혔으나, 이대엽 시장이 연루된 ‘셔블’사건 수사는 상당히 더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분당서에 수사지휘를 통해‘셔블’고발사건에 대해 당초 16일까지 1차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공문을 발송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측은 한 달여가 넘도록 고발인과 담당공무원만을 참고인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진척이 늦어지는 이유와 관련해 분당서 관계자는“고발대리인 조사 이후 분당구청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조사를 벌이려고 했으나 담당 공무원의 하계후가로 인해 수사가 미루어 진 것”이라며 “검찰에 수사기일 연장을 통해 향후 조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고발인의 고발취지와 달리 지구단위계획법상 법리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법적 검토를 한 이후에 관련법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대엽 시장 등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건이 접수된 지 한 달여가 넘도록 수사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대엽 시장이 연루되어 있어 봐주기식, 늦장 수사 등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이대엽 시장이 연루된‘셔블’불법음식점 사건은 사안이 그리 커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건이므로 검찰과 경찰이 고발취지를 검토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달 14일 오전 성남지청을 방문해 서현동 음식점 실제 소유쥬인 이대엽 시장과 이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는 이 시장 조카며느리인 이모씨를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