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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시장 ‘셔블’관련 벌금형 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인정

김락중 | 기사입력 2006/02/22 [07:33]

이대엽시장 ‘셔블’관련 벌금형 선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인정

김락중 | 입력 : 2006/02/22 [07:33]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주택이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이 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주택이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이 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성남투데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영학 판사는 21일 이 시장 소유의 서현동 주택 ‘셔블’ 한식당이 당초 허가면적을 초월, 무단확장 된 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건물주인 이대엽시장과 셔블 음식점 운영자인 이시장의 친인척 이모(32.여)씨에 대해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시장 소유의 서현동 주택 ‘셔블’ 한식당의 무단확장 불법운영에 대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를 고발하자, 검찰은 5개월여만인 지난 해 연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해 7월 서현동 음식점 실제 소유쥬인 이대엽 시장과 이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는 이 시장 조카며느리인 이모씨를 “이 시장 소유 건물 중 단독주택이 38평, 근린생활시설인 24평임에도 전체를 음식점으로 무단 확장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분당구 서현동 77-3번지에 소재한 '셔블'음식점은 130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79평 규모이고 1층 면적은 62평이다. 이중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38평은 단독주택으로 나머지 24평은 음식점(근린시설)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이 건물 단독주택 38평을 포함 전체 62평을 음식점으로 불법적으로 무단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이 시장 소유의 주택 ‘셔블’한정식집의 불법 영업에 대해 여러 차례 언론보도의 지적에도 이를 묵인하고 음식점 무단확장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계속 묵인해 왔으며, 심지어 지난 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개정해 이를 합법화해 주어 비난여론이 일기도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면적을 건물 연면적의 40% 이내로 제한한 '분당지구 단위 계획지침(1992년 4월 제정,  1995년 7월 시행)'을 10년만에 개정, 지상 1층에 한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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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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