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시장 소유의 서현동 주택 ‘셔블’음식점의 불법용도변경 영업에 대해 분당경찰서가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고 검찰에 불기소 송치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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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엽 시장 소유의 분당구 서현동 한 주택건물이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현재 이 시장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투데이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최석곤)는 27일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 서현동식당 관련 고발건에 대해 분당 경찰서의 검찰 불기소 송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수사기관인 분당경찰서가 피고발인 조사도 없이 사건을 불기소 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분당경찰서의 사건처리과정은 봐주기 수사일 뿐만 아니라 수사의지 조차 없었음을 의심케 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대엽 성남시장이 지역언론 및 시민사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자신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는 커녕 분당지구단위계획까지 변경해가며 이를 합법화했다”며 “분당경찰서는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은 지 두 달이 넘도록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지난 23일 해당 사건을 검찰로 불기소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와 시민들의 법감정을 고려한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향후 검찰의 조사를 예의주시 할 것”이라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7월 검찰에 이대엽 성남시장의 서현동 음식점 용도변경을 둘러싼 불법행위에 대해 건축법,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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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장건대표와 이영진 집행위원장이 성남지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