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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도시관리계획’ 심의 결과는?
시민단체, 도시관리계획안 부결 촉구

지난 13일 소위원회서 부결...22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열어 심의

조덕원 | 기사입력 2006/11/22 [07:20]

‘특혜성 도시관리계획’ 심의 결과는?
시민단체, 도시관리계획안 부결 촉구

지난 13일 소위원회서 부결...22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 다시 열어 심의

조덕원 | 입력 : 2006/11/22 [07:20]
<제1신> 이대엽 시장 소유의 서현동 음식점 셔블 일대 특혜성 규제완화,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특정부지 특혜성 용도변경 등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가 22일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재개됐다.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회원들은 22일 오후 성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시간대에 맞추어 시청정문 앞에서 특혜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결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조덕원

성남시는 당초 지난 3일 성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특혜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를 벌이려고 했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진행키로 하고 연기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지난 13일 소위원회를 열어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시의회에서 부동의한 10건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부동의 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22일 오늘 다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통보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31일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과 관련해 총 31건 가운데 이대엽 시장 소유의 서현동 음식점 셔블 일대 특혜성 규제완화, 이대엽 시장 조카며느리 Y씨 소유의 특정부지 특혜성 용도변경 등 10건에 대해서는 부동의 하는 의견서를 정리해서 이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배부했다.

▲ 이대엽 시장은 특혜비리 중단하고 시민앞에 사죄하라!     ©조덕원

또한 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성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시간대를 맞추어 시청앞에서 피켓팅 시위를벌인 뒤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와 함께 도시계획심의위원들에게 ‘특혜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부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명의의 입장을 통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부패방지시민센터 등은 이대엽 성남시장이 자신 소유 서현동 77-3번지 일대 땅과 시장 친인척 소유 야탑동 402-12번지(일명 갈매기살촌 단지) 일대 등에 대해 도시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는 명백한 특혜용도변경이며, 계획도시 분당의 도시환경을 파괴하는 잘못된 행정임을 지적하고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시의회의 문제제기와 시민사회단체의 특혜용도변경 중단촉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해명도 없이 특혜용도변경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특혜성 용도변경으로 분당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 될 것이고 지역언론은 물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까지 언급된 바 있으며, 시민사회단체의 중단촉구가 계속되는 등 시민반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들이 성남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시청 대회의실 앞에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에게 특혜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부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나눠주고 있다.     ©조덕원

특히 이들은 “이대엽 성남시장은 2005년에 자신의 소유인 한정식집 ‘셔블’을 포함해 점포주택지역인 이 지역 일대의 대지를 지상1층에 한해 건물 전체를 모두 점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아울러 해당부지 한식당 무단확장 등에 대해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미 올해 2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은바 있다”며 “최근에 이 일대 12,760평에 대해 40%를 초과할 수 없는 근린생활시설의 비율을 70%로 늘리고 건폐율도 50%에서 60%로, 층수 또한 3층에서 5층으로 완화해주는 전례 없는 도시 관리계획 변경을 또 다시 추진 중에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소유의 야탑동 402-12번지 일대(일명 갈매기살촌 단지)에 대해서도 현재 대중음식점 부지로 한정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성남시는 음식점 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준주거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셔블 등을 비롯한 이번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부동의 의견을 냈으며, 지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로 위임해 지난 13일 이건을 모두 부결한 것을 적극 반영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서현동 77-3번지 일대와 야탑동 402-12번지 일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포함한 10건에 대해 부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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