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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도변경 “용인돼선 안된다”
이 시장 독선행정,직무유기 처벌해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시 도시계획심의 통과에 강력히 반발..."엄중 책임 물을 터"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8/19 [08:43]

불법 용도변경 “용인돼선 안된다”
이 시장 독선행정,직무유기 처벌해야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시 도시계획심의 통과에 강력히 반발..."엄중 책임 물을 터"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8/19 [08:43]
이대엽 시장소유의 분당 서현동 ‘셔블’음식점의 불법주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를 합법화 해준 결정에 대해 지역의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장건, 최석곤)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가 이시장 소유의 불법확장 음식점을 비롯해 분당지역 단독주택 가운데 음식점 면적을 무단으로 늘려 불법 영업을 해온 이른바 '주택식당'을 양성화하기로 한 결정은 독선행정이 전형”이라며 “이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이 뒤따를 것”이라고 반발했다.

시민연대는 “이 시장과 자신의 가까운 인척이 저지른 행위가 현행법에 위반하고 있다면 이 시장은 마땅히 먼저 자숙하고 이를 시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시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취할 태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시장은 당당히 합법화 절차를 거쳐 자신의 행동이 정당함을 절차적으로 강변하고자 한 것은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전형적인 독선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통과에도 불구하고 이시장이 대시민 사과와 반성이 없는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라며 “이 시장과 인척의 불법 용도변경, 직무유기 등의 행위는 검찰에 고발되어 사법기관의 처분만이 남게 된 상황에서 법이 정한 가장 무거운 처벌로 응징되어야 할 것이고 그 처리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연대는 “권력 위에서 독선과 아집으로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공분을 일으킨 이 시장에게는 사법기관의 추궁보다 더욱 엄중한 책임추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성남시 이대엽시장은 자신 소유의 서현동 건물에 인척으로 하여금 음식점을 무단확장 영업하도록 하여 법을 어긴 사안에 대해 지역의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 고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며 수수방관하다가, 지난 17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분당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시도해 이를 합법화 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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