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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블 용도변경 ‘주민청원서 엉터리’
건축물 소유주가 아닌데 왜 청원을?

딴 사람이 청원하고 서명날인은 또 딴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어

벼리 | 기사입력 2006/11/08 [07:39]

셔블 용도변경 ‘주민청원서 엉터리’
건축물 소유주가 아닌데 왜 청원을?

딴 사람이 청원하고 서명날인은 또 딴 사람이 하는 경우도 있어

벼리 | 입력 : 2006/11/08 [07:39]
이대엽 시장 소유의 부동산 셔블의 대폭적인 건축규제 완화를 이 시장의 부인 전명숙씨가 이 시장에게 청원한 것으로 밝혀져 신랄한 사회적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명숙씨 서명이 포함된 주민 청원서가 엉터리로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대엽 시장이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뒤 민선4기 성남시장 취임식장인 성남아트센터에서 참석한 시민들에게 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전명숙 여사(사진 왼쪽).     ©조덕원

지난 해 9월 30일 성남시 도시계획과에 접수된 이 청원서는 이대엽 시장 소유 부동산 셔블을 포함한 이 일대(분당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용지인 A4블럭) 주민들이 청원 취지와 함께 이름, 주소, 서명이 포함된 서명날인부로 이루어져 있다.

정상적인 서명날인부라면 서명날인부에 건축물 소유주가 이름, 주소, 서명을 기재해야 하나, 실제로는 건축물 소유주가 아닌 다른 사람이 기재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이 기재해놓고도 이것도 모자라 서명은 또 다른 사람이 기재하는 등 상당수 기재내용이 엉터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이 일대 81개 필지 가운데 나대지 3개 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78개 필지를 대상으로 75개 필지의 건축물대장과 최근 3년 이내 건축허가가 나간 3개 필지의 건축허가사항을 청원서와 비교, 분석한데 따른 것이다.

모두 67명의 주민들이 서명한 서명날인부는 ▲건축물 소유주 아닌 제3자가 서명날인부에 기재한 경우 20건 ▲이름과 주소는 맞는데 서명이 다른 경우 2건 ▲주소는 이 일대가 아닌 다른 곳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축물 소유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8건으로 나타나 엉터리 청원서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 서현동 먹자촌 일대 용도변경을 요청하는 청원서에 첨부된 서명날인부의 마지막 장이다. 마지막 칸에 이대엽 시장의 부인 전명숙씨가 자필로 쓴 자신의 이름, 주소,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분당구 서현동 77-3’은 전명숙씨의 남편 이대엽 시장 소유의 음식점 ‘셔블’의 주소다.     © 성남투데이

또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이 일대 건축물들의 상당수는 최근년간 소유권 이전이 심할 뿐 아니라 심지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에는 강남 등 서울 부자동네 거주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청원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부동산투기 의혹은 이들 주민들이 지난 달 30일 기자회견 당시 성남시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대엽 시장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재산관리계획이 아니냐는 의혹과 이 시장의 부인인 전명숙씨가 남편인 이 시장에게 청원한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의 보도가 사실 왜곡이라며 ‘원주민 피해론’를 들고 나온 것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이들은 당시 원주민 피해론에 입각해 “이대엽 시장이 분당 신도시 개발 전 이 시장 소유 음식점이 들어선 서현동 77-3번지를 매입했다”며 “이대엽 시장도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이 엉터리로 작성된 청원서는 이대엽 시장 소유 부동산 셔블의 불법 영업에 대한 여론의 질타, 시민단체의 검찰 고발에 이어 성남시가 셔블에 대한 특혜성 용도변경을 추진하던 시기에 이 시장의 부인인 전명숙의 서명을 받아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장을 감싸기 위해 일부 주민들이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자료를 통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셔블 일대 특혜성 용도변경에 대해 “이미 한번 완화조치를 취한 바 있다”며 “분당신도시가 상업시설이 과포화인데다가 다른 비슷한 지역(먹자촌)과 형평성문제가 야기되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공식 견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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