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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소유 ‘셔블’음식점 합법화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작업 심의 통과

17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열려...분당 ‘불법 주택식당' 양성화

김락중 기자 | 기사입력 2005/08/18 [04:08]

이 시장 소유 ‘셔블’음식점 합법화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작업 심의 통과

17일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열려...분당 ‘불법 주택식당' 양성화

김락중 기자 | 입력 : 2005/08/18 [04:08]
이대엽 시장소유의 분당 서현동 ‘셔블’음식점의 불법주택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분당지역 건물 일부를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 가운데 음식점 면적을 무단으로 늘려 불법 영업을 해온 이른바 '주택식당'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 이대엽 시장 소유의 분당구 서현동 한 주택건물이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현재 이 시장 친인척이 운영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는 17일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면적을 건물 연면적의 40% 이내로 제한한 '분당지구 단위 계획지침(1992년 4월 제정,  1995년 7월 시행)'을 10년만에 개정, 지상 1층에 한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남시는 지난 달 19일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이라는 공고를 통해 ‘분당지구단위계획지침' 제60조 제2항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건물 연면적의 4/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을 지상1층 이하에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변경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성남시는 지난 199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10년만에 변경 가능한  분당지구단위 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주거면적(60%)과 영업시설(40%)면적에 대한 비율제한을 해제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현, 분당, 야탑, 구미, 수내,정자동 등 분당지역 단독주택 3천2필지 가운데 이 시장 소유의 서현동 ‘셔블’음식점 불법주택을 비롯한 음식점 면적제한 기준을 초과해 영업을 해온 주택 겸용 음식점 320여곳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건물 층수와 상관없이 음식점 면적을 제한함에 따라 2, 3층짜리 주택보다 1개층을 주택과 음식점으로 사용해 온 단층 주택들이 더 규제를 받아왔다"며 “지난 2003년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에 따라  비율제한 규정이 삭제되었고 1992년 4월에 제정된 분당지구단위 계획이 10여년이 지난 지금 여건이 많이 바뀌어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또 “분당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작업이 특정개인(이대엽 시장)을 위한 완화가 아니라 93년부터 10여년이 넘게 민원이 끊이지 않아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에서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 주택의 음식점 불법 확장문제를 검찰에 고발했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 시장이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기는 커녕 오히려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건물을 합법화시킨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분당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라 설령 합법화되더라도 과거의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달 14일 오전 성남지청을 방문해 서현동 음식점 실제 소유쥬인 이대엽 시장과 이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는 이 시장 조카며느리인 이모씨를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해 현재 검찰의 지휘를 받아 분당경찰서에서 수사기일을 연장해가면서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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