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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 불법행위 오점으로 남아

‘셔블’벌금형 2백만원 확정...법률위반 혐의 사실상 인정
지난 30일 항소심 공판기일 앞두고 항소 취하서 제출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5/01 [11:09]

이 시장, 불법행위 오점으로 남아

‘셔블’벌금형 2백만원 확정...법률위반 혐의 사실상 인정
지난 30일 항소심 공판기일 앞두고 항소 취하서 제출

김락중 | 입력 : 2007/05/01 [11:09]
이대엽 시장이 자신 소유의 서현동 불법음식점 ‘셔블’불법 용도변경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30일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말았다.

1일 시에 따르면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이대엽 시장 소유주택이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이 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과 관련 이 시장은 곧 바로 항소를 제기했지만 지난 30일 공판기일을 하루 앞두고 항소를 포기했다.

▲ 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주택이 음식점(셔블)으로 불법 용도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원이 2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 이 시장이 법원에 항소를 했지만 항소를 취하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 성남투데이

이 시장 소유의 서현동 ‘셔블’음식점은 지하1층 지상1층 총 79평 규모이며 1층 62평 가운데 24평은 식당으로 나머지 38평은 주거용도로 이용해야 하는데도 당초 허가면적을 초월, 무단확장 된 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비난여론이 일었다.

이에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러한 이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성남지청에 고발하자, 검찰은 5개월여만인 지난 2005년 12월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했으며, 법원은 2006년 2월 약식명령(200만원 벌금형)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2백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시장에게 음식점 불법용도변경한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로 벌금형 2백만원을 확정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올해 1월 3일 곧 바로 항소를 제기했으며, 지난 3월 13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었지만 재판 기일 연기신청을 한데 이어 서울고등법원 선거법 위반 항소심 최종선고를 앞둔 지난 4월10일에는 이 시장과 친인척 L씨가 재판에 불출석해 공판이 연기됐었다.

이를 두고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이 시장의 항소심 취하배경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시장이 선거법위반협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법원으로부터 ‘셔블’불법음식점 용도변경과 관련해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자신의 선거법 재판에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우려해 재판을 연기하거나 불출석하다가 시장직 유지 판결이 나오자 곧 바로 셔블관련 항소심을 취하한 것이 아니겠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이 시장 소유의 주택 ‘셔블’한정식집의 불법 영업에 대해 여러 차례 언론보도의 지적에도 이를 묵인하고 음식점 무단확장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계속 묵인해 왔으며, 심지어 지난 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개정해 이를 합법화해 주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일기도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면적을 건물 연면적의 40% 이내로 제한한 '분당지구 단위 계획지침(1992년 4월 제정, 1995년 7월 시행)'을 10년만에 개정, 지상 1층에 한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일종의 면죄부 결정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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