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서현동 불법음식점 ‘셔블’과 관련해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로 법원으로부터 2백만원의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시장에게 벌금형 2백만원을 확정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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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점으로 불법용도변경된 이대엽 시장 소유의 분당구 서현동 '셔블' 한정식집. ©성남투데이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단독(판사 안성준)은 15일 오전 1호법정에서 이 시장이 불출석하고 셔블 식당 운영자인 친인척 이모 씨만 참석한 이날 재판에서 이대엽 시장과 친인척 이모 씨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성남지원은 지난 2월 이 시장 소유의 서현동 주택 ‘셔블’ 한식당이 당초 허가면적을 초월, 무단확장 된 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건물주인 이대엽시장과 셔블 음식점 운영자인 이시장의 친인척 이모 씨에 대해 각각 200만원의 벌금형(약식명령)을 내린바 있다.
이 시장 소유의 서현동 주택 ‘셔블’ 한식당의 무단확장 불법운영에 대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를 고발하자, 검찰은 5개월여만인 지난 해 연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해 7월 서현동 음식점 실제 소유쥬인 이대엽 시장과 이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는 이 시장 조카며느리인 이모씨를 “이 시장 소유 건물 중 단독주택이 38평, 근린생활시설인 24평임에도 전체를 음식점으로 무단 확장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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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장건대표와 이영진 집행위원장이 성남지청 민원실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
분당구 서현동 77-3번지에 소재한 '셔블'음식점은 130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79평 규모이고 1층 면적은 62평이다. 이중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38평은 단독주택으로 나머지 24평은 음식점(근린시설)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이 건물 단독주택 38평을 포함 전체 62평을 음식점으로 불법적으로 무단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는 이 시장 소유의 주택 ‘셔블’한정식집의 불법 영업에 대해 여러 차례 언론보도의 지적에도 이를 묵인하고 음식점 무단확장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계속 묵인해 왔으며, 심지어 지난 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개정해 이를 합법화해 주어 비난여론이 일기도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면적을 건물 연면적의 40% 이내로 제한한 '분당지구 단위 계획지침(1992년 4월 제정, 1995년 7월 시행)'을 10년만에 개정, 지상 1층에 한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