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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블‘ 합법화 “주민공람 형식적”
공람자료 없이, 변경공고문만 ‘달랑’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람의견 제출

김락중 | 기사입력 2005/08/01 [08:44]

‘셔블‘ 합법화 “주민공람 형식적”
공람자료 없이, 변경공고문만 ‘달랑’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 공람의견 제출

김락중 | 입력 : 2005/08/01 [08:44]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주택인 분당구 서현동 '셔블'음식점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성남지청에 고발했던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 19일 시가 공고한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성남시는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의견을 접수하면서 단지 성남시가 공고한 공고문 1장만을 달랑 비치해 놓은채 관련 자료를 공람자료로 제출하지 않아 주민공람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잇는 것이 아니냐하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성남시는 음식점으로 불법용도변경되어 사용되고 있는 이대엽 시장 소유의 분당구 서현동 한 주택건물을 합법화하기 위한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최석곤)가 지난 29일 성남시 도시계획과를 방문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성남시 공고 제2005 - 435호에 의한 분당지구단위계획지침 변경은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의 불법음식점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분당지구단위계획지침을 변경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 공고의 주요골자는 “「분당지구단위계획지침」 제60조 제2항을  근린생활시설의 규모는 건물 연면적의 4/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근린생활시설을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내용을 담고 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남시의 변경내용 핵심은 최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의 서현동 음식점으로, 이 건물은 130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79평 규모이고, 1층 면적은 62평이며, 이중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38평은 단독주택으로, 나머지 24평은 음식점(근린시설)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 단독주택 38평을 포함 전체 62평을 음식점으로 불법용도변경, 무단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또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 언론기관들이 수차례 보도하고, 시민단체 역시 시정을 촉구 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상의 음식점 무단확장에 따른 행정조치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시행정의 직무유기를 꼬집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분당지구단위계획지침을 ‘다만 근린생활시설을 지상 1층 이하에만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의 불법음식점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분당지구단위계획지침을 변경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할 시장이 앞장서서 불법을 자행하고 이를 지적하는 여론을 무시한 채 오히려 권한을 이용하여 합법화를 시도하는 행위는 법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있어서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고, 이를 수립하고 변경함에 있어서는 장기적 도시비젼 속에서 신중한 검토와 타당한 이유들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성남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것 외에 변경의 필요성, 타당성, 근거 등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이런 측면에서도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시를 방문해 주민공람의견을 접수한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현지 사무국장은 “시가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주민공람 공고를 내놓고 관련 공람서류는 비치해 놓지 않고 단지 공람공고문 1장만을 달랑 비치해 놓았다”며 “시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면서 공고문 이외에 다른 열람 자료를 비치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형식적으로 공람을 진행하고 있는 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한편 분당경찰서는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지난 14일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주택인 분당구 서현동 '셔블'음식점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 지역의 시민단체가 이 시장과 음식점 운영자인 친인척 이 모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대리인을 불러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며, 오는 16일까지 수사결과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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