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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점, ‘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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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점, ‘더한’ 점

아내는 아파트 짓고, 국장 남편은 건축허가
아내는 청원, 시장 남편은 건축규제완화 추진

벼리 | 기사입력 2007/05/03 [01:12]

‘같은’ 점, ‘더한’ 점

아내는 아파트 짓고, 국장 남편은 건축허가
아내는 청원, 시장 남편은 건축규제완화 추진

벼리 | 입력 : 2007/05/03 [01:12]
▲ 이대엽 성남시장과 부인인 전명숙 여사.     © 성남투데이
오마이뉴스가 공무원이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례로서 “아파트를 짓는 아내에게 도시국장인 남편이 건축 허가를 내주어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벌어진 일을 보도해 우리 고장 성남에서도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박모 도시국장은 담당국장으로서 지난 2003년 부인 이모씨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건축 및 분양 시행사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줘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직위해제를 당했다.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 관련자에 해당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직무의 회피 여부에 관해 상급자와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현재 모든 국가기관에서 시행 중인 공무원행동강령(정식명칭은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에 근거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공무원 윤리규범.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모 도시국장은 직위해제 후 1년간 공무원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후 대전광역시 환경개선사업단을 거쳐 유성구 도시국장으로 복귀, 직위해제 2년여 만에 제 자리로 돌아왔다.

부인 이모씨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시행사가 건립한 주상복합아파트는 입주자 및 분양자들이 당초 분양면적보다 준공면적이 작다며 지난 해 8월 시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법정 다툼 중.

입주자 및 분양자들은 박모 도시국장이 제 자리로 돌아오자 “박 국장이 평당 780만 원대의 높은 분양가를 허가해 줘 건축허가 과정에서부터 특혜논란이 있었다”며 “준공 후 부인이 참여하고 있는 시행사와 소송 중임에도 어떻게 남편이 담당국장으로 재발령될 수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

입주자 및 분양자들은 “시행사 측과 공판을 통해 높은 분양가와 관할구청의 인·허가 과정의 의혹을 따지고 있다”며 “유성구청 측이 부인과 관련된 업무에 남편을 담담국장으로 앉혀 놓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믿겠느냐”고 반문했다고.

박모 국장은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준공 허가가 끝나 특별히 유성구가 관여할 일은 없어 소송을 이유로 직무가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는 한편 “시행사가 도면대로 시공한 것으로 틀린 게 없어 이제 와서 면적이 좁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부인 회사 입장을 두둔하기도 했다는 것.

오마이뉴스는 그러나 준공허가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해당 시공사가 임의로 조경시설을 불법 훼손하고 유성구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도 몇 달째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전광역시는 입주자 및 분양자들이 문제제기한 유성구청 박모 도시국장의 사업행위 등에 대해 “공직자 사업행위와 사업수익, 토지 매입과정 등 특혜의혹에 대해 조사가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오마이뉴스는 보도했다.

공무원행동강령에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특혜 배제’의 규정이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벌어진 ‘아파트를 짓는 아내에게 도시국장인 남편이 건축 허가를 내준’ 사례는 우리 고장 성남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성남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대엽 시장의 경우로 이와 같으면서도 ‘이보다 더한’ 경우다. 건축규제 완화를 청원하는 아내에게 시장인 남편이 건축규제 완화를 해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시장 소유 음식점 셔블이 포함된 서현동 단독주택지 A2블록 1만2천737평에 대해 당초 40% 이내로 제한하던 근린생활시설 비율을 70%까지 늘리고 건폐율과 층수도 각각 50%에서 60%, 3층에서 5층까지로 완화한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의 건축규제 완화는 당초 경기도에 제출돼 도 도시건설공동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으나 관련업무가 시로 위임됨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과 함께 앞으로 구성될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 심의에 통과되어야 시행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시민들 사이에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이 시장에 대한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 시장 소유 음식점 셔블의 건축규제 완화건은 지난 해 김유석, 최만식 시의원의 기자회견 및 언론보도, 경기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개망신을 당한 데 이어 또 한 차례 개망신을 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

이 같은 예견은 최근 이 시장이 친인척인 조카며느리 Y씨 소유 땅에 대한 특혜성 용도변경건을 지난 해에 이어 또다시 성남시도시계획위에 상정함으로써 막 나가는 시장의 면모를 ‘예고편’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시장은 셔블이 불법용도변경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2백만원을 받은 것에 불복해 올해 초 항소했으나 지난 달 30일 취하한 것으로 밝혀져 “이 시장이 항소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게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신 “이 시장이 ‘시장권력 남용’이라는 들끓는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시행정을 좌지우지하는 방식으로 셔블 건축규제 완화건을 처리함으로써 ‘제 재산 불리기’라는 실익을 추구하려는 게 아니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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