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서현동에 위치한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주택이 음식점으로 불법 운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검찰이 불법혐의 사실을 인정해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대엽 성남시장 소유의 서현동 주택 ‘셔블’ 한식당이 당초 허가면적을 초월, 무단확장 된 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이를 고발하자, 검찰은 5개월여만인 지난 달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해 7월 서현동 음식점 실제 소유쥬인 이대엽 시장과 이 음식점을 운영해 오고 있는 이 시장 조카며느리인 이모씨를 “이 시장 소유 건물 중 단독주택이 38평, 근린생활시설인 24평임에도 전체를 음식점으로 무단 확장하여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며 건축법과 식품위생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분당구 서현동 77-3번지에 소재한 '셔블'음식점은 130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1층, 연면적 79평 규모이고 1층 면적은 62평이다. 이중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38평은 단독주택으로 나머지 24평은 음식점(근린시설)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이 건물 단독주택 38평을 포함 전체 62평을 음식점으로 불법적으로 무단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구단위계획 위반에 따른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향후 정식 벌금형을 선고할지 정식재판에 회부할지는 법원에서 결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가 고발한 혐의내용 중 건축법, 식품위생법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성남시는 이 시장 소유의 주택 ‘셔블’한정식집의 불법 영업에 대해 여러 차례 언론보도의 지적에도 이를 묵인하고 음식점 무단확장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행위를 계속 묵인해 왔으며, 심지어 지난 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분당 지구단위계획을 개정해 이를 합법화해 주어 비난여론이 일기도 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근린생활시설(음식점) 면적을 건물 연면적의 40% 이내로 제한한 '분당지구 단위 계획지침(1992년 4월 제정, 1995년 7월 시행)'을 10년만에 개정, 지상 1층에 한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저작권자 ⓒ iwa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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