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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백화점 살리기(?)엔 앞장서고

반면 재래시장, 중소상권은 ‘나 몰라라’

벼리 | 기사입력 2006/09/25 [22:07]

성남시, 백화점 살리기(?)엔 앞장서고

반면 재래시장, 중소상권은 ‘나 몰라라’

벼리 | 입력 : 2006/09/25 [22:07]
구시가지 중소상인들이 대형유통점 입점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성남시가 분당구에 있는 특정 백화점들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판매시설 확장조치를 취하고 있어 성남시내 중소상인들의 분노가 일고 있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과정에서 장대훈, 김유석, 최만식 의원등은 특혜성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던져 주목을 끌었다.     © 조덕원

성남시는 25일 성남시의회에 제출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통해 서현동 263번지 4,719평, 수내동 14번지 3,213평에 대해 당초 분당 도시설계지침상 6층 업무시설로 쓰도록 한 것을 6,7층 임의용도로 바꿔주겠다고 밝혔다.

이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해줌으로써 사실상 특정 백화점 두 곳의 판매시설을 늘려주려는 조치다. 더구나 이 같은 용도변경은 두 곳 백화점이 적용받는 분당 도시설계지침의 엄격한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그 정반대인 ‘특별대우’로 악용하는 경우여서 ‘두 특정 백화점이 특별구역이냐!’라는 비아냥이 나옥 하고 있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시의회 도시건설위 의원들에게 일시 배포한 의견청취안 설명자료를 통해 “중심상업지역의 중심성과 상징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라는 그럴 듯한 명분을 제시했다. 진광용 도시계획과장은 용도변경 사유에 대해 “장사가 안 되어서(장사가 잘 되도록 성남시가 판매시설로 바꿔주는 것)”라고 밝혔다.

이에 열린우리당 최만식 의원은 “현장을 확인하고 하는 소리냐?”며 “현장 확인 결과 이미 판매시설로 쓰고 있다”며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성남시의 탁상행정을 질타, 도시계획과장의 입을 더 이상 열지 못하게 했다.

한나라당 당대표인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은 ‘현재도 두 백화점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어떻게 성남시가 나서서 불법을 합법화해주냐!“며 도시계획과장을 심하게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당대표인 김유석 의원은 “현장답사 결과인 각종 판매시설을 설치해 장사하는 사진을 도시건설위에 증거로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의회 도시건설위가 의견청취안을 다루기에 앞서 가진 열린우리당 김유석·최만식 의원의 기자회견에서는 특정기업을 배불려 주는 임의용도 변경조치에 대한 특혜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두 의원은 이번 임의용도 변경조치는 “사실상 판매시설을 허용하여 특정업체의 막대한 이익을 내는데 공공기관인 성남시가 앞장서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재래시장 및 중소상권을 살리자고 아우성치는 구시가지야 죽든 말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은 “분당이 신도시 조성 당시부터 상업·업무용지가 일반 도시 3~4%보다 과다한 8.3%로 두 배 수준임”을 상기시키며 “개설된 지 10여 년이 지나도 멀쩡하게 영업하고 있는 특정 백화점 두 곳에 대해 느닷없이 배불려주기 위해 나서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 백화점 두 곳은 지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미 6층을 판매시설로 쓰고 있음을 버젓이 홍보할 정도여서 불법의 합법화는커녕 불법 영업행위부터 단속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두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두 곳 특정 백화점에 대한 판매시설 확대조치가 추진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중소상인들은 시당국에 대해 분통을 참지 못했다.

특히 구시가지 중소상인들은 “대형유통점의 구시가지 입점에 대해 절대 절명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구시가지 재래시장과 중소상권부터 우선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할 성남시가 어떻게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두 곳 특정 백화점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는지 기가 막히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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