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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정, ‘밀어붙이기 여전’

27일 용역과제사전심의, 문제사업 ‘수두룩’
“심의위 시의원들 잘 살펴 가려내야죠, 그쵸?”

벼리 | 기사입력 2006/10/26 [21:37]

시 행정, ‘밀어붙이기 여전’

27일 용역과제사전심의, 문제사업 ‘수두룩’
“심의위 시의원들 잘 살펴 가려내야죠, 그쵸?”

벼리 | 입력 : 2006/10/26 [21:37]
성남시가 추진하는 대형프로젝트들이 성남시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계속 밀어붙이겠다는 무데뽀 행정을 계속하고 있다. 성남시가 언제까지 성남시의회를 무시하고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성남시는 27일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칭)성남여성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및 감리용역, 1공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정신건강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 정신건강종합센터 사업내용 연구용역,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시민여론 조사용역,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을 사전심의 안건으로 다룬다.

(가칭)성남여성재단 설립은 성남시의회에서 청소년재단과 함께 설립 자체가 논란이 된 바 있고, 특히 성남시장 3선 도전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이 시장의 퇴임 후 입지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타당성 조사용역에 앞서 시의회, 시민사회의 여론수렴이 선행되고 그 결과 긍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다.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은 이대엽 시장이 시장으로 당선되자마자 일방적으로 공연예술박물관으로 추진한다고 내질렀다가 반발여론에 부딪쳐 방향과 내용을 놓고 원점에서 재검토되고 있다. 더구나 시는 입지 선정에서도 오락가락하고 있는 중이다. 의견수렴을 통한 방향과 내용이 전제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시가 성남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한 기본·실시설계 및 감리용역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1공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경우 1공단 특혜용도변경 여부가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1공단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은 시가 ‘계획적 개발’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결코 아니다. 1공단 개발의 방향과 내용, 이에 따른 개발방식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정신건강종합센터 건립은 시민건강 증진이라는 사업의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분당구 야탑동 보건소 이전문제와 결부되어 입지문제가 이미 시의회에서 심각하게 논란이 된 바 있다. 시가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의회, 시민사회의 여론수렴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시는 정신건강종합센터 건립사업이 입지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차리기는커녕 오버액션으로 정신건강종합센터의 콘텐츠 및 소요시설의 방향을 알아본다는 명목으로 정신건강종합센터 사업내용 연구용역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심각한 시의회 무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시민여론 조사용역은 분당구 분구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여론을 알아보는 용역이다. 그러나 20만 이상이면 분구할 수 있다는 행정적인 근거에 입각해 시민여론을 알아보는 수준에서 행정구역 조정을 해선 안된다. 이보다 앞서 분구 자체의 현실적 타당성, 구역조정의 방향 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시민여론 조사용역이 선행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성남시의료원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수정구 신흥동 산38-4번지 일대 21,069평에 500병상 규모로 성남의료원을 건립하기 위해 추진하는 용역이다. 이 용역은 그러나 건립부지에 걸린 민원들에 대한 시의 진지한 해결노력이 우선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

요컨대 이번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에 올린 대형프로젝트들에 대한 각종 용역들은 성남시가 성남시의회에 대한 무시는 물론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고 밀어붙이기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오기를 드러내고 있다.

용역과제사전심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용역 남발로 시민혈세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을 취지로 조례에서 의해 시행되고 있는 일종의 예산감시제도다.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에 따르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 등 시의 용역발주 대상사업들을 대상으로 ▲용역과제 선정 사전심사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 등을 심의한다.

또 동조례에 따르면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국장급 관계공무원 5명, 시의원 4명,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2명, 시장이 추천한 2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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