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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호, 진짜 정신 못차리네!

시장·친인척 재산관리계획 무사할까?
시의회 시도시계획위에 ‘반대의견 문서로 전달키로’

벼리 | 기사입력 2006/11/01 [23:30]

이대엽호, 진짜 정신 못차리네!

시장·친인척 재산관리계획 무사할까?
시의회 시도시계획위에 ‘반대의견 문서로 전달키로’

벼리 | 입력 : 2006/11/01 [23:30]
성남시의회가 이대엽 시장 및 친인척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재산관리계획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성남시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관한 성남시의회의 반대의견을 문서로서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성남시도시계획 심의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1일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는 지난 달 25일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성남시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청취 당시 전체 건수 31건 중 반대를 표명한 10건에 대해 반대 사유를 문서로서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도시건설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시 집행부가 3일 성남시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게 될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회 의견청취 당시 나온 반대 사유를 심의자료에 단 한줄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 마디로 시의회를 바지로 간주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반대한 근거나 논리, 문제의 상황이나 맥락을 아예 밝히지 않는 방법을 시 집행부가 구사함으로써 심의 시 도시계획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꼼수라는 것이 도시건설위원들의 판단이다.
이에 도시건설위원들은 시의회 의견청취 당시 나온 반대 사유를 문서로서 정리한 김유석 의원의 ‘성남시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 및 사유’를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전달하기로 이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될 이 문서자료에 따르면 도시건설위원들은 이대엽 시장 소유 부동산 셔블의 특혜성 용도변경을 감추다가 열린우리당 김유석, 최만식 두 의원의 기자회견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난 ‘서현동 78-4 일원’은 “원래대로 유지”라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사유에 대해서는 “서현동 78-4일원 일대는 2005년 8월 17일 음식점 시설을 연면적 40%(즉 주거 60%와 영업시설 40%) 이내로 제한한 것을 지하와 1층에 한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완화조치를 한 바 있다”며 “이번에 연이어 근생을 40%에서 70%로, 건폐율을 50%에서 70%로 그리고 층수도 3층에서 5층으로 하는 것은 분당신도시가 사업시설이 과포화인 실정에서 이와 유사한 지역(먹자촌 등)과의 형평성과 지속적인 유사민원의 발생 등 부정적인 파급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건설위원들은 이대엽 시장의 조카며느리 Y씨 소유 부동산의 특혜성 용도변경과 관련된 ‘야탑동 402-12’에 대해서도 “완화하지 않는 것으로”라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사유에 대해서는 “주변여건 및 특별설계구역이라는 당초 계획과 부합되지 않고 특히 인근 여수지구 개발과 판교 개발로 당초 특정용도(대중음식점 부지)의 유지가 가능하다”며 “1차 공람과 2차 공람 시 의견제시가 현저히 차이가 있고 특정용도 부지를 특정인에게만 변경해주는 것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의 조카며느리 소유 부동산의 특혜성 용도변경 의혹을 받고 있는 과 이 야탑동 402-12에 대해서는 “402-12, 402-10 두 필지는 하나의 개발용도를 장려하고 있다”는 사유도 덧붙여져 당초 대중음식점 부지로 사용하기로 한 당초 계획대로 하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특정백화점들에 대한 특혜용도변경 논란을 불러일으킨 ‘서현동 263, 수내동 14’에 대해서도 “완화하지 않는 것으로”라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하고, 사유로는 “임의용도 확장은 다른 복합건물들과 형평성이 크게 어긋나고 분당지역에는 현재도 상업시설이 과다한 바 상업시설 확장을 해줄 수 있는 용도완화는 문제를 증폭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남서울묘지공원을 확장하는 내용의 ‘야탑동 13 일원’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유지”라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 사유로는 확장하는 곳이 “급경사에 수목상태가 양호”라고 밝혀 무리한 확장임을 지적했다. 또 “현 선진장묘문화정책과 불일치함”도 사유로서 제시되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에서 수내동 묘지공원은 폐지하면서 일부 지역에 편중된 묘지 확장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시에서도 납골당 5만기가 계획 중이며 판교지구에도 메모리얼 파크의 조성이 진행되고 있어 현 묘지 확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유석 의원이 작성한 이 문서자료는 근린상업용지인 ‘구미동 278-1’을 연립주택용지로 변경하겠다는 시의 입장과는 달리‘단독주택용지’라는 반대 의견에 “1차 공람시 시에서 단독주택용지로 공람해놓고 재공람을 통해서는 연립주택용지로 했다”며 “지역여건 상 연립주택부지로 부적합하다”는 사유를 밝히는 등 모두 10건에 대해서 반대의견과 그 사유들을 밝혔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대엽 시장 자신과 친인척 재산관리계획 비난을 불러일으킨 이번 성남시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심의 결과를 시민사회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도시계획위원회에는 이대엽 시장과 지근거리에 있는 지역인사들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남시도시계획위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관계전문가들이 시의회의 사유가 있는 명백한 반대의견을 어떻게 판단할지 지역사회 안팎으로 큰 관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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