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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 개편 서둘러선 안된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회기중 상정 ‘물의’
6과 21팀 신설 60명 확충...6일 전체의총서 상정여부 결정

김락중 | 기사입력 2007/03/02 [03:11]

행정기구 개편 서둘러선 안된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 회기중 상정 ‘물의’
6과 21팀 신설 60명 확충...6일 전체의총서 상정여부 결정

김락중 | 입력 : 2007/03/02 [03:11]
성남시가 2007년도 지방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6과 21팀을 신설하고 60명의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시의회의 여론수렴 절차 없이 회기중에 일방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 성남시가 2007년도 지방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 6과 21팀을 신설하고 60명의 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시의회의 여론수렴 절차 없이 회기중에 일방적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성남투데이

성남시와 의회에 따르면 행자부의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따라 과 단위(5급) 기구는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시는 자치조직권의 확대와 100만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기구 및 정원운용으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비전추진단을 비롯한 6개과 21팀을 신설하고 60명 정원을 늘리는 행정기구 개편안을 마련했다.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기구개편안에 국단위 조정내역은 별도로 없이 현행을 유지하되 상하수도사업소를 맑은물관리사업소로 명칭을 변경하고, 과단위는 비전추진단,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등 6과를 증설하고 가로정비과 1과를 폐지한다.

또한 기획예산과는 정책기획과로, 여성정책과는 가족여성과로 명침이 변경되는 등 10개과가 명칭이 변경되고,팀은 민원감찰팀, 시정모니터링팀, 도시산업디자인팀, 재정분석팀, 콜센터운영팀, 가스안전팀, 기동징수팀, 지방세정보화팀 등 명칭변경을 포함한 27개팀(21팀 증설)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성과관리팀, 통계팀 등 6개팀이 분리 신설되며, 국제통상팀이 국제통상교류팀으로 변경되는 등 35팀의 명칭이 변경되고 확인평가팀, 디자인지원팀 등 12개팀은 폐지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성남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사전에 시의회 보고회 및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제1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에 제출했으며, 이수영 의장은 이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고나련 상임위인 자치행정위에 상정해 오는 6일 관련 조례안을 심의토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안건을 상정하면서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및 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 아니라 회기중에 끼워넣기 식으로 의안을 상정해 사전에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가 없이 관련조례안이 상정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 집행부가 상정한 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해 이수영 의장은 사전에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과 협의도 없이 의장의 일방적인 권한으로 자치행정위에 개정 조례안을 상정할 움직이을 보이자 양당 교섭단체 대표단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장의 행태를 비난하고 나섰다. 

열린우리당의 한 관계자는 “박권종 부의장 불신임안 등에 대해서는 의장이 자신의 권한범주 내에서 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행자부에 유권해석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직무를 방기하고 있으면서, 시 집행부의 일이라면 의장의 직권을 이용해 일방적으로 상정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의장과 시의회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시의회 회의규칙에 의안이 상정되기 위해서는 의장이 양당 교섭단체와 협의토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단독으로 시 집행부가 제출한 행정기구개편안를 상정하려는 것은 의회운영의 기본틀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장은 양당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 의안상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시의회 일부에서 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한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한 반발여론이 확산되자, 시 집행부는 지난 28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양당교섭단체 대표단에게 이례적으로 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 이후 한나라당은 의사일정 중간에 의안이 끼워넣기 식으로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사전에 양당교섭단체 대표단에게 늦었지만 보고를 했고 협의를 한 만큼 이번회기에 관련조례안을 상정해 심의를 하자고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열린우리당은 시 집행부가 행정기구개편안을 상정하면서 성남시회의규칙에 명시된 의회운영위원회 개최 48시간 이전에 의안을 상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회기중에 급하게 조례를 상정했을 뿐 아니라, 서울대행정대학원에 의뢰한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도 중간보고회만 개최하고 최종보고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진행과정이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를 했다.

또한 행정기구 개편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고 성남시 전체 조직진단에 따른 조직개편의 내용을 담은 것이므로 사전에 시의회 전체의원들을 대상으로 보고회를 개최하고 여론을 수렴한 이후 자치행정위에 상정을 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내에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을 반대했다.

특히 윤창근 의원은 “행정기구개편안에 대해 시 집행부는 형식적인 보고나 밀실에서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등 인사와 연계해 서둘러서 통과시키면 낭패를 볼 수가 있다”며 “한 한번의 공론화 과정도 없이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개정조례안을 서두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의 밀실행정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수영 의장과 시의회 사무국은 당초 오는 6일 자치행정위에서 심의키로 되어 있던 ‘성남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사전에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의안상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체 의총결과에 따라 시 집행부가 상정한 행정기구개편안이 관련 상임위에 상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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