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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1공단 특혜용도변경’ 추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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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1공단 특혜용도변경’ 추진될 듯

이성주 회계과장, 시유지 팔아먹는 사람인가

벼리 | 기사입력 2007/03/11 [23:04]

‘제2의 1공단 특혜용도변경’ 추진될 듯

이성주 회계과장, 시유지 팔아먹는 사람인가

벼리 | 입력 : 2007/03/11 [23:04]
이대엽 시정부가 ‘시유지의 가치를 높인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성호시장 개발을 추진하는 특정세력과 결탁해 공공재산인 시유지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도시개발구역이라는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특혜시비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대엽 시정부는 최근 142회 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별건축으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구시가지의 중심상권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환경 개선으로 시민들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호시장 개발의 첫 단계로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대엽 시정부가 추진하는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현재로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시의회에 밝힌 사업목적을 달성하긴커녕 오히려 특혜의혹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핵심적인 이유는 두 가지다.

▲ 이대엽 시정부가 ‘시유지의 가치를 높인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성호시장 개발을 추진하는 특정세력과 결탁해 공공재산인 시유지를 팔아먹으려고 하고 있다. 또 이를 통해 도시개발구역이라는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둘러싼 특혜시비 논란이 불가피하다.     © 성남투데이

상인 아닌 땅 매입 특정세력이 시장개발에 나선 이유는?

첫째,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의 주체는 시장개발의 주체인 상인들이 아니라 땅을 매입한 특정세력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들이 (가칭)성호시장도시개발사업조합이란 이름으로 지난 해 12월 11일 이대엽 시정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 이대엽 시정부가 이들에 손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제안한 내용은 주택현황·토지이용현황·지장물현황에 걸친 구역조사, 토지면적에 대한 토지소유자 동의, 개발계획에 걸쳐 있다. 개발계획은 사업비 2,159억원을 들여 환승주차장 및 그 뒤편 부지(8블럭)를 제외한 성호시장 일원을 4개 블록으로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들의 제안은 무엇보다도 성호시장 상인회의 재래시장 활성화 요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세입자, 시유지 및 국유지 점유자, 미동의 토지주 등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도 부재하다.

이들의 제안내용은 사업추진에 앞서 정리해야 할 선결과제들을 전혀 도외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 같은 도외시는 상인들의 절충과 합의를 통해 시장정비사업에 들어가기로 한 중앙시장 경우와는 판이하게 비교된다.

따라서 이들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그 과정에서 심각한 충돌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어 성호시장 상인회는 물론 대형유통점 입점 반대 비상대책위를 비롯한 구시가지 영세상인들의 규탄대상이 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가 밝힌 사업목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될 우려가 높다. 자칫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닌 재래시장 죽이기로 갈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이들이 제안한 개발계획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실제로 세대수 450세대가 수용되는 주상복합시설 건립을 골자로 하는 이들의 개발계획은 재래시장 상인들이 바라는 활성화 방향과는 거리가 멀 뿐 아니라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들이 제안한 토지이용계획은 상업용지 77.52%,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용지 22.48%임에도 교통처리계획은 일반도로인 성호시장 1길 6m를 15m로 확폭하고 광명로로부터 3m 거리를 두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2005년 10월 성호시장 개발계획 공고 당시 상업용지 62.6% 도시기반시설용지 37.5%에 일반도로 15m 4개소 보행자도로 15m 1개소와 비교되어 도시기반시설의 부족 및 교통난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시유지 동의는 곧 시유지 매각, 한번 뚫리면 끝!

둘째, 이들의 개발사업 추진은 이대엽 시정부가 시유지를 팔아넘겨야만 가능하며, 이에 시가 팔아넘길 수 있다는 동의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도시개발법상 개발하려는 전체 토지면적의 66.7% 이상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에 따라 전체 토지면적(24,270.29㎡)의 47%에 해당되는 사유지(11,378.36㎡)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고 밝히고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21%에 해당되는 시유지(5,090.42㎡)에 대한 동의를 지난 해 12월 18일 이대엽 시정부에 요구했다.

놀라운 것은 이대엽 시장의 비서실장 출신인 이성주 회계과장이 이들의 이 같은 시유지 동의 요구에 같은 날 회시를 통해 바로 동의를 해주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이성주 회계과장은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성주 회계과장의 말대로 과장 전결사항이라고 해도 매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시유지 동의가 과장 선에서 이루어졌다고는 믿기 어렵다.

이성주 회계과장은 또 시유지 동의에 대해서 “시장 현대화에 반대하면 시장현대화를 위한 사업추진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는 첫 단계부터 어려움이 생긴다”, “시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이성주 회계과장이 제시한 첫 번째 동의 이유는 언뜻 그럴듯하게 보인다. 그러나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의 주체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개발의 주체로 나서야 하는 상인들이 아니라 땅을 매입한 특정세력인 점을 고려하면 말뻥에 불과하다.

더구나 관련자료에 따르면 이대엽 시정부는 이들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시유지 매각 및 토지 명도에 따른 상인들의 민원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어 이 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유지 동의를 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이대엽 시정부는 최근 142회 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 성남투데이

두 번째 이유는 이성주 회계과장이 과연 공공재산 관리인인지 시유지 판매업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시유지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동의 이유는 땅 매입세력에게 공공재산인 시유지를 팔아넘기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이는 회계과의 관계공무원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동의이지 매각에 따른 동의는 아니다”고 현재로선 향후 매각을 부인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결국 이대엽 시정부가 추진하는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한번 뚫리면 끝’이라는 경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혜성 구역 지정, 1공단 특혜용도변경보다 심해!

이대엽 시정부가 ‘시유지의 가치를 높인다’는 말도 안 되는 명분으로 특정세력과 결탁해 공공재산인 시유지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전체 토지면적의 47%의 지분을 가진 특정세력과 21%의 지분을 가진 이대엽 시정부와의 결탁이라는 편법적인 방법을 통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라는 특혜성 용도변경 추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대엽 시정부의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각종 의혹을 불러일으킨 1공단 용도변경과 흡사하다. 제2의 1공단 용도변경 특혜의혹으로 볼 수 있는 지점이다.

1공단 용도변경의 전제가 투기세력의 싹쓸이매입에서 출발한 것과는 다르게 성호시장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47%의 지분을 가진 특정세력에 이대엽 시정부가 21%의 지분을 보태줘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심하다.

한편 민간 제안을 통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검토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3개월 이내 수용 여부를 통보하게 되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주민공람을 거쳐 구역 지정 및 고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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