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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날인가, ‘4월 18일’은?

이대엽시장, ‘오전엔 행정재판, 오후엔 사법재판’
‘한국 최초 주민소송 1호 재판’ 이어 ‘To Be Or Not To Be 갈림길’

벼리 | 기사입력 2007/04/09 [20:20]

어떤 날인가, ‘4월 18일’은?

이대엽시장, ‘오전엔 행정재판, 오후엔 사법재판’
‘한국 최초 주민소송 1호 재판’ 이어 ‘To Be Or Not To Be 갈림길’

벼리 | 입력 : 2007/04/09 [20:20]
대한민국 국민에게 4월 18일은? 역사가 된 4·19가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이다. 4월 18일은 ‘폭풍 전야’인 셈. 성남시민에게 오는 4월 18일은 폭풍 전야일까? 대체 4월 18일이 어떤 날이기에?

4월 18일에 일어날 중대한 사실 하나.

이 날은 탄천 불법도로 개설로 수백억원의 시민혈세를 낭비한 이대엽 성남시장이 주민들이 제기한 ‘주민소송’에 의해 법정에 서는 날이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주민소송으로 법정에 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자치단체장’이라는 불명예 딱지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성남시민에게는 더 큰 불명예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것은 ‘주민소송으로 법정에 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자치단체장을 성남시민이 뽑았다’는 이유에서 더 없는 불명예이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여훈구)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최석곤 외 성남시민들이 이 시장을 상대로 낸 18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최석곤 외 성남시민들은 지난 해 5월 25일 ‘이 시장은 시장권력을 남용해 시민의 혈세 180억원을 낭비했기 때문에 성남시민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주민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소장에서 “군당국의 공사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1구역인 서울공항 주변에 탄천불법도로를 개설했다”며 “그 결과 탄천불법도로가 제거되어야 할 형편에 놓이게 되었고 이를 성남시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이대엽은 성남시장으로서 비행안전1구역 내 도로 개설공사가 불법인 것을 알고서도 공사 강행을 지시해 시민의 혈세 180억원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시 집행부를 상대로 한 추궁 끝에 탄천불법도로 개설을 밀어붙인 장본인이 이 시장임을 밝혀낸 바 있다.

당시 시 집행부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이 시장은 시장 업무보고를 통한 지시 외에도 2003년 11월 15일 시장지시 등 여러 차례 ‘시장 지시’를 통해 탄천불법도로 개설을 관계공무원들에게 독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원인 장대훈 도시건설위원장은 “이 시장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밀어붙이고 애꿎은 관계공무원들만 징계를 먹었다”며 “윗사람은 빠져나갔지만 결코 공무원 징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고 밝혀 사안의 중대성을 분명히 한 바 있다.

4월 18일에 일어날 중대한 사실 둘.

이 날 오후 2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시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최종선고가 있다.

법조계의 판단과 지역정가의 예상은 이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보는 쪽이다. 이 시장 지지자들로부터 지난 4일 항소심 심리가 유리하게 진행되었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이는 일방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증인들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확보, 최대한 양형을 당선무효형 이하로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변호인측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의 요직부서로 자리를 이동한 시 관계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섰다가 재판장으로부터 말이 앞뒤가 다르다고 주의를 받았고, 특히 검찰이 증인신문이 끝나자마자 “지원금 증서를 누가 주든 그 자리에서 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유죄 사유를 명확히 한 것은 핵심을 찔렀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돼지고기 문제에서도 재판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라고 쟁점을 명확히 정리했고 이에 변호인측은 선관위 입장이 모호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돼지고기가 된다는 쪽으로 몰고 갔슴에도 불구하고 “돼지고기가 된다면 쇠고기도 된다는 소리냐”는 검찰측 반박 역시 허를 찔렀다는 것이다.

1심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기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지난 2002년 시장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 벌금형을 받은 유죄 경력도 포함해 엄정 판결한 취지를 2심 재판부가 무시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시장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라는 것이다.

이 시장의 재판을 보는 지역의 여론과 분위기는 이 시장이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보는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다. 

그의 연이은 선거법 재판으로 인한 시정 불안, 이미 충분히 선보였다고 평가되는 그의 자치경영 능력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인해 지역 분위기 쇄신과 위기에 빠진 성남자치에 물꼬를 틀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한나라당 지지 흐름에서도 이 시장이 시장직을 잃더라도 새 시장후보를 내세울 수 있고 당선 가능하다는 이유에서 이 시장의 시장직 상실에 연연할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공공연히 나온다.

4월 18일. 이 날 이 시장은 오전에는 주민소송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자치단체장으로 행정 재판을 받고, 오후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법 재판을 받는다. 유사 사례가 없는 희유한 재판 사례다.

4월 18일. 과연 어떤 소식이 성남시민에게 전해질까? 성남시민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될까? 성남시민에게 ‘폭풍 전야’가 찾아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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