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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 도시계획행정 ‘총체적 부실’

지방주도적인 도시계획행정 요원, 일부 공무원들 관료주의 극심

벼리 | 기사입력 2007/07/09 [21:30]

이대엽 도시계획행정 ‘총체적 부실’

지방주도적인 도시계획행정 요원, 일부 공무원들 관료주의 극심

벼리 | 입력 : 2007/07/09 [21:30]
이대엽 성남시의 도시계획행정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또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자기 지역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방주도적인’ 도시계획행정이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지역주민은 안중에 없는 관료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위원장 장대훈)는 성남시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를 성남시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하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을 9일 유보시켰다. 공식적인 이유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다.

▲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에 출석해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는 진광용 도시계획과장과 곽정근 도시주택국장(사진 왼쪽부터).     © 성남투데이

심의 과정에서 일부 도시건설위원들의 도시계획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나 대안 제시가 잇따르자 도시계획행정 관련 공무원들은 이해 차이에서 비롯된 이견에 대한 설득이나 타당성 있는 적극적 반론을 펼치지 못한 채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을 유보시켜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도시건설위원 중 최만식, 김유석, 장대훈, 이재호, 최성은, 김재노 의원이 각자 나름대로 제기한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의 문제점 지적이나 대안 제시는 무려 23가지. 의원들의 판단에서 손 봐야 할 곳이 그만큼 많은 것으로 나타나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최만식 의원은 구시가지 중소상인들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준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1,2,3종에서 대형유통점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가능치 내에서 전면축소방안을 제시했다. 최만식 의원은 이 날 가장 많은 문제점 지적 및 대안 제시를 과시해 공부와 연구를 통해 의정활동으로 승부하는 의원의 바람직한 상을 보여주었다.

이재호 의원은 도시계획개정조례안 중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 시의원,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전문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시장 마음대로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시장 전횡의 문제점을 지적,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이라는 구절을 빼자”고 주장했다.

장대훈 의원은 도시개정조례안 중 도시계획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는 조항에 대해 “상임위의 의결을 본회의의 의결로 간주할 수 없듯이 분과위 심의는 예비심의로 봐야 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식으로 일부 의원들의 이유 있는 지적, 나름대로의 주장들이 23가지나 잇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진광용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지적이 합리적일 경우 이를 인정한다거나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설득력 있게 반박하지 못했다.

대신 이들은 “상위법이 그렇다”, “우리 마음대로 고칠 수 없다”는 등 관료주의적인 상투적 답변만 되풀이하다가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 심의를 받겠다”며 심의 유보를 요청했다.

도시계획행정 관련 공무원들의 능력 부재, 도시계획행정의 총체적 부실은 물론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자기 지역주민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지방주도적인’ 도시계획행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단적인 사례를 드러낸 셈이다.

이 과정에서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들은 나라가 못하면 지방이 한다는 지방자치의 모토와는 전혀 반대로 상위법, 자율적 판단 불가 등 핑계를 통해 자기 지역주민을 중심에 놓고 고민하고 자기 지역주민을 위해 일하는 지방공무원이 아니라 관료주의에 빠져 자리보전에 급급한 공무원이라는 부정적 인상을 강하게 심어주었다.

이런 공무원들의 무능력과 관료주의적인 태도에서 이대엽 시장이 제 재산과 친인척 재산불리기를 위해 자신 소유 음식점 셔블에 대한 특혜성 건축규제 완화나 조카 소유의 갈매기살단지의 특혜성 용도변경 추진 등 성남시 도시계획행정을 농락하는 토양이 있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 들 정도다.

또 이 날 심의 과정은 성남 지방자치의 한계가 어디서 비롯되는지 확연히 보여주기도 했다. 무능력과 관료주의로 일관하는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유급제 취지에 정면 위배되는 의정활동이 불성실한 시의원, 의회나 의원의 위상과 역할을 무시하며 자기 이해관계 주장에만 급급한 주민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성남시 공간정책의 골격을 재편하는 도시계획개정조례안을 다루는 중요한 심의임에도 불구하고 박우형 씨 등 일부 공원로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공원로 주민들의 입장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특정 도시건설위원을 장시간 불러내 따지는 꼴불견을 보여주었다.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 도출과 관계 공무원들이 애걸복걸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냐 심의 유보냐’를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박문석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자리를 비움으로써 다른 의원들이 내놓은 소중한 심의 의견들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끝내 시 요구인 심의 유보에 파묻히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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