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만악의 근원은 시장 이대엽:
로고

만악의 근원은 시장 이대엽

성남시장 이어 분당차병원도, 성바오로성당도
“시장도 용도변경 하는데 나도 용도변경 해달라!”

벼리 | 기사입력 2008/04/23 [22:15]

만악의 근원은 시장 이대엽

성남시장 이어 분당차병원도, 성바오로성당도
“시장도 용도변경 하는데 나도 용도변경 해달라!”

벼리 | 입력 : 2008/04/23 [22:15]
분당지구단위계획이 무너졌다. 계획도시 분당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지침이 아니라 무시해도 상관없는 쓰레기통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실례로 사회복지시설은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교육시설과 의대생 및 분당 차병원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쓰고 있다. 명백한 분당지구단위계획(구 성남분당지구도시설계지침)의 위배다. 불법이다.

▲ 아탑동 222번지 사회복지시설 야탑문화회관.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교육시설과 같은 학교 의대생 및 분당 차병원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남시는 이 같은 불법 사용을 합법화해주기 위해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다.     © 성남투데이

 
상업용지에는 종교시설인 성당이 들어섰다. 종교용지가 아닌 곳에 성당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허가권자 또는 승인권자의 재량권이 개입되는 분당지구단위계획의 완화규정을 써먹었기 때문이다. 완화규정을 활용, 안 되는 일을 되게끔 불합리한 편법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사회복지시설을 교육시설 및 기숙사로 쓰는 곳은 분당차병원(성광의료재단), 종교용지가 아닌 상업용지에 종교시설을 지은 곳은 모본당이 요한성당인 이매동 성바오로성당이다.

이들은 아예 건물 사용 목적에 맞춰 ‘용도변경’을 성남시에 요구했다.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또는 불합리한 편법 의혹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인다. 용도변경에 따른 재산가치 향상도 이유가 될 수 있다.

도시계획적 판단에 입각한 입지적 정당성 확보, 이를 반영한 제대로 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용도변경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용도에 맞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짓는 것이 이치다.

이들이 불법이나 편법 의혹이 있고 나서 건물 사용 목적에 맞춰 사후적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

앞뒤가 바뀌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교육을 하고 병을 치료하고 종교활동을 하는 이들부터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게 아니냐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겉과 속이 다른 우리 사회의 치부일 수 있다.

앞뒤 바뀐 이들의 용도변경 요구에 성남시는 한 통속이다. ‘OK'가 성남시 입장이기 때문이다. 분당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통해서다. 결국 재정비는 가면에 불과하다. 허울 좋은 속임수인 셈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도시계획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공평무사해야 할 행정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왜 이런 일이 버젓이 백주에 벌어지는 것일까. “시장도 용도변경 하는데 나도 용도변경하자!” 바로 이것이 아닐까.

알려진 대로 이대엽 시장과 그의 친인척, 그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자신들의 부동산부터 용도변경을 시도해왔기 때문이다. 이미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일로 각인되어 있다.

이 시장은 자신 소유의 음식점 셔블을 무단 확장해 불법 운영하다가 시민단체의 고발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그는 시장 권한을 남용, 무려 7차례나 용도변경을 시도했다.

앞서 보도한 금탑프라자, 갈매기살촌단지 용도변경 추진 사례에서 보듯 그의 친인척들도 시장 덕 좀 보겠다고 시장을 등에 업고 용도변경을 시도하고 있다.

이 시장과 그의 친인척의 용도변경 시도는 모두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라는 흔들기 수법을 쓰고 있다. 합법을 가장하기 위해서다.

시장이 이 모양이다. 덩달아 친인척도 날뛴다. ‘령’(令)이 설 리 만무하다. “시장이, 시장 일가가 용도변경 하는데 나도 용도변경 해달라!”고 해도 막을 길이 없다.

이대엽 시장이 어떻게 못 해준다고 하나. 무슨 입이 있다고 이 시장이 못 해주겠다고 하나. 저부터 구린데. 그렇다.

‘만악의 근원은 시장 이대엽이다’


▲ 포천중문의대 홈 페이지에 실린 분당 캠퍼스 약도. 바로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야탑문화회관이다.     © 성남투데이


‘시장도 용도변경 하는데 나도 하자’(하나) - 분당 차병원

성남시는 아탑동 222번지에 소재한 사회복지시설 야탑문화회관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8일 성남시가 개최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드러났다.

취재 결과, 야탑문화회관은 당초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포천중문의과대학교의 교육시설과 이 학교 학생들 및 분당 차병원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포천중문의과대 홈 페이지의 대학소개에서도 문제의 사회복지시설은 포천중문의과대의 ‘분당캠퍼스’로 명기되어 있다. 대학측은 분당캠퍼스 건물 사진 및 찾아오는 약도, 대중교통 및 자가용 이용방법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같은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의 사용은 명백한 불법이다. 야탑문화회관은 지난 2001년부터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을 상실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의 사용용도는 분당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맡고 있는 분당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며 그간 단속이 있었는지조차 얼버무렸다. 이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부터 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용도변경 건은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회 때 ‘현안사항’으로 분류되고 민원인은 포천중문의대를 운영하고 있는 ‘분당차병원(성광의료재단)’, 민원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을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을 불법적으로 교육시설 및 기숙사로 쓰고 있으면서 이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아예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뜻이다.

불법은 불법이다. 토 달지 말아야 한다. 대학 아니라 대학 할아비라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의 합법화라는 점에서 교육기관인 대학으로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불법을 저질러선 안 되는 것이 대학이다.

이 같은 용도변경 요구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용도변경 승인 시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 집행상 공평성 확보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부적절한 요구임“을 실토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성남시가 느닷없이 수작을 부렸다. 민원인인 분당차병원을 끌어들이고 성남시의 정책을 끌어들여 궁색한 변명을 갖다 붙였기 때문이다.

“성남시 의료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순기능과 성남시 3대 전략산업의 하나인 메디-바이오 부문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용도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고 내용이 그것이다.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억지 이유를 갖다 붙인 것이다.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다. 형평성, 공평성이라는 행정의 원칙,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담긴 도시계획 원칙을 깨뜨리는 궤변일 뿐이다.

▲ 천주교 이매동 성바오로성당. 근린상업지역인 이곳은 이미 성당이 들어섰으며 성남시는 이에 맞춰 종교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 중이다.     © 성남투데이


‘시장도 용도변경 하는데 나도 하자’(둘) - 이매동 성바오로성당

성남시는 이매동 106-1번지 근린상업용지를 종교용지로 용도변경 해주기로 했다. 이 역시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드러났다.

이 근린상업용지에는 이미 천주교 이매동 성바오로성당이 신축되어 인근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시의 용도변경 추진은 근린상업용지에 들어선 특정 종교시설에 맞춰 사후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한 셈이다.

또 용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분당지구단위계획 지침에 규정된 용적률 300% 이하, 층수 5층 이하에서 용적률 200% 이하, 최고높이 18m 이하로 바뀌게 된다.

이는 지하 2층 지상 5층 높이의 건물(1개층은 보통 3m)이지만 상징적 외관, 종탑 등 종교적 특성으로 인해 일반 건물보다 훨씬 높은 성당의 특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매동 성바오로성당은 지난 2005년 11월 분당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2월 근린상업용지에 성당을 신축할 수 있는 분당지구단위계획 지침 완화 승인을 받았다.

“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침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고”, “도시설계의 기본개념과 건축질서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 또는 승인권자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지침 제104조 1항 7호의 완화규정에 의거해서다.

▲ 성당 기공식. 이대엽 시장이 이날 성당 기공식에 참석, 삽질까지 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사진출처; 이매동 성 바오로성당 홈페이지)     © 성남투데이

이매동 성바오로성당에 적용된 지침 완화 승인은 과연 정당한가.

분당지구단위계획에는 성당을 신축할 수 있는 종교용지가 따로 있다. 성당을 짓고 싶으면 종교용지를 매입해 건축허가를 받고 지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근린상업용지에 종교시설인 성당을 신축한 것은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담긴 도시설계의 기본개념과 건축질서를 깨뜨리는 행위다. 불합리한 편법적 완화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더구나 지침 제10조 2항에 따르면 이매동 성바오로성당이 신축된 근린상업용지(F2)는 건물 연면적의 20%에 해당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운동시설 사용을 권장용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매동 성바오로성당은 성당 홈페이지에 나오는 성당 소개 자료를 봐도 이와는 전혀 무관한 종교시설 100%다.

100% 종교시설이 가능했던 것은 지침 제10조 2항의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적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침의 권장용도는 지키라는 것이고 단서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다. 지키지 않을 수 있고 단서보다 나중이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이 역시 불합리한 편법적 완화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이와는 달리 성남시는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 “종교집회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약 90평) 미만”이라는 규정을 근거로 “성당이 근린상업용지에 신축되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분당지구단위계획 지침은 건축법 시행령과 전혀 별개의 것이다. 계획도시 분당에서 지키라고, 지키기 위해서 만든 지침이다. 성남시가 뜬금없이 다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성당측이 홈페이지에 밝힌 건축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매동 성바오로성당은 대지면적 543.9평, 건축바닥면적 301.6평, 연면적 1,587.22평. 건축법 시행령을 적용해 근린상업지역에 종교시설이 들어설 수 있었다는 시의 해명과는 맞지 않는다. 위법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지난 2006년 2월 19일에 있는 성당 기공식 당시 한나라당 이대엽 시장, 고흥길 의원이 참석, 삽질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의 의미 특히 이 시장의 기공식 참석의 의미는 무엇일까.
 
  • 이대엽 前 성남시장 성동구치소에 ‘재수감’
  • 이대엽 前 성남시장 대법원서 ‘징역4년’ 확정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4년’ 선고
  • 민선4기 공무원 승진인사 비리 또 다시 ‘적발’
  • 이대엽 전 성남시장 28일 보석으로 ‘출소’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7년 중형선고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징역 10년·벌금 3억6000만원 구형
  • 이대엽 전 시장 일가 ‘백화점식 비리’ 발각
  • 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영장 ‘발부’
  • 검찰, 이대엽 전 성남시장 구속영장 청구
  • 이대엽 전 시장, 피의자 신분 검찰 출두
  • 성남신청사 건설비리 의혹 드러날까?
  • 초호화 신청사 건립에 ‘호화양주’까지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일가 ‘수난시대’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자택 ‘압수수색’
  • 성남시 인사비리·직권남용 실체 드러날까?
  • 이대엽 전 성남시장 ‘출국금지’
  • “몸통 놔두고 꼬리 자르기식 수사 안 된다”
  • 이대엽 前 시장 친인척비리 드러나나?
  • “신청사, 정치적 이용되지 않았으면…”
  •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