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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비웃는 ‘성남시의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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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비웃는 ‘성남시의 비정상’

성남시 분당차병원 불법행위 묵인 드러나
직무유기 반성커녕 오히려 특혜용도변경 추진

벼리 | 기사입력 2008/04/25 [22:48]

정상 비웃는 ‘성남시의 비정상’

성남시 분당차병원 불법행위 묵인 드러나
직무유기 반성커녕 오히려 특혜용도변경 추진

벼리 | 입력 : 2008/04/25 [22:48]
성남시가 분당차병원이 저질러온 불법행위를 지금까지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불법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는 분당차병원의 용도변경 요구도 들어주겠다는 입장이다. 특혜용도변경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분당차병원(성광의료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인 야탑동 222번지 야탑문화회관을 포천중문의대 교육시설과 이 대학 학생 및 분당차병원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불법 사용해온 것을 알고서도 지금까지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 성남시는 분당차병원(성광의료재단)이 사회복지시설인 야탑동 222번지 야탑문화회관을 포천중문의대 교육시설과 이 대학 학생 및 분당차병원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불법 사용해온 것을 알고서도 지금까지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탑동 222번지 사회복지시설 야탑문화회관.     ©성남투데이

성남투데이는 지난 24일 <만악의 근원은 이대엽>이라는 기사를 통해 야탑동 222번지 야탑문화회관이 당초 사용용도인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포천중문의대의 교육시설과 이 학교 학생들 및 분당차병원 간호사들의 기숙사로 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포천중문의대 홈 페이지의 대학소개에서도 이 사회복지시설이 포천중문의대의 ‘분당캠퍼스로 명기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혔다.

이 같은 두 가지 사실은 분당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당초 사용용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분당차병원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이와 함께 성남투데이는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관계부서 취재를 통해 분당차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있었는지를 확인했으나 관계 공무원이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속 여부를 얼버무렸다는 사실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내용의 보도가 나가자 단속업무를 맡고 있는 분당구청 건축과는 취재 다음 날인 24일 현장을 방문,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25일 당초 사용용도로 원상복구토록 1차 계고장을 보냄으로써 뒤늦게 시정조치를 내린 것으로 25일 확인되었다.

한 마디로 성남시는 지금까지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단 한 차례의 시정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분당차병원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왔음이 드러난 것이다.

놀라운 것은 성남시가 이 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지난 18일 있은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 당시 성남시는 “현재의 사용용도는 분당지구단위계획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인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남시가 불법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해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성남시 관계공무원들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성남시가 불법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묵인해온 이유다. 도둑이 제 발 저린가. 분당차병원이 요구한 불법의 합법화 곧 사회복지시설의 교육연구시설로의 용도변경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라는 것이 그것.

불법행위를 단속, 원상복구토록 시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데도 성남시가 단속은커녕 불법을 합법화하려는 분당차병원의 용도변경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것은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선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분당차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묵인이 성남시의 특혜행정이며 이어지는 용도변경 요구 수용이 특혜용도변경으로 보이는 것은 근거가 있다. 성남시가 앞뒤 맞지 않는 소리나 늘어놓는 모순된 입장을 드러낸 사실이 그것이다.

분당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중간보고 당시 성남시가 한편에선 “용도변경 승인 시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법 집행상 공평성 확보에도 문제가 생긴다‘며 ”부적절한 요구“라고 밝혔다.

다른 한편에선 “성남시 의료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순기능과 성남시 3대 전략산업의 하나인 메디-바이오 부문 육성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용도변경 검토가 필요하다”는 밝혔다.

명백히 앞뒤 맞지 않는 소리다. 특히 후자는 특혜용도변경을 위해 억지로 갖다가 붙인 구실로 판단된다. 전자와는 모순되기 때문이다.

분방차병원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해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도 모자라 불법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용도변경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것은 특혜용도변경으로밖에는 달리 볼 수 없다.

이유는 분명하다. 이대엽 시장부터 자신과 자신의 일가를 위한 특혜용도변경을 서슴지 않는 권력의 사사화, 공무원의 사병화 때문이다. 성남시 행정에선 비정상이 정상, 몰상식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성남시의 비정상이 우리의 정상을 비웃는다. 성남시의 몰상식이 우리의 상식을 비웃는다. 성남시민의 시장은 없다. 그들만의 시장이 있을 뿐이다.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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