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제2의 실세로 알려진 이대엽 성남시장의 친인척 L모씨가 분당동 호화저택을 건축하면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분당구청이 이례적으로 L모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시와 분당구에 따르면 이 시장의 친인척인 L모씨는 분당구 분당동 188번지상에 건축물을 지으면서 건축법 제22조 제3항(건묵물의 사용승인)규정을 위반하여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를 하여 사용하는 등 불법으로 인해 지난 30일 분당경찰서에 고발당했다. 분당구청 측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준) 시의원들이 지난 27일 오전 분당구청에 대한 2009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대엽 시장 친인척 L모씨 소유 분당동 188번지 호화주택 건립 특혜의혹을 제기하자, 현장방문을 통해 이 같은 불법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기자회견 후 현장방문을 실시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에게 갖은 욕설과 폭언으로 거세게 항의를 했던 L모씨는 이 같은 불법사실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 미풍양속에 따라 사전에 솥단지와 기본적인 물품을 가져다 놓은 것뿐이지 사전입주는 아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이 현장을 둘러본 결과 생활을 위한 각종 집기와 물품들이 주택 안에 보관되어 있는 등 건축물 사용승인 이전에 사전 입주를 한 정황들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분당구청 측은 지난 주말 사전입주 여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이 같은 사전입주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자 뒤늦게 분당경찰서에 30일 자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1일 시정질의 과정에서도 윤창근 의원이 이 시장 친인척 소유의 L모씨 소유의 분당동 저택에 대한 각종 특혜의혹과 불법사실에 대해 질의를 하자, 이 시장은 “친인척 부동산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위법사실이 발생할 때는 엄중히 조치를 하겠다”며 “(분당동 건축허가는)이미 고발조처를 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있듯이 나에게 주어진 업보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아울러 의혹을 제기한 의원들이 자체 조사한 내용 그대로 고발조치를 해서 정확한 내용을 밝혀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같은 성남시 분당구청의 이례적인 고발장 접수는 최근 지방자치 토호세력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 특수부의 수사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것이 지역정가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향후 분당경찰서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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